교육자료실

정보 마당
교육자료실

[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작성일 : 2024-03-26     ㅣ     조회수 : 275
[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