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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서비스] 2월6일 노무특강 재공지입니다. (교육장소 변경)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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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입니다. 

 

2/6 CEO대상 노무특강 재공지드립니다.

우리 업계는 10~50여명 정도의 소규모의 회사가 많습니다. 노무관련 전담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께서 모든 관련법을 알고 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입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시 3개월이 지나면 세법상 일반근로자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퇴사 후 신고를 당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연월차, 생리휴가 지급, 4대보험 보수총액 산정문제, 계약관련 표준서식 같은 문제로 고민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에 대한 고충을 이윤상회장을 비롯 이사회에서는 어느누구보다 통감하여 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사에게 가장 필요한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자 대표자를 위한 노무특강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장사인 유성에서는 이윤상 회장 외 본부장 4분이 참석하시며, 한아름의 강주택 회장님은 이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시어 관련 사장단을 모두 참석하시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하시면 CEO가 알아야하는 분양업계의 특별화된 노무 관련 고민을 풀어가실수 있으실 겁니다.

 

 

강의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분쟁 이슈 및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노동관련 서류
2. 신입직원 입사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 수습(실습생 포함), 프리랜서(3.3%), 정규직 채용시 유의점
3. 직원 재직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 주 52시간 대응방안 (유연근무제 도입등)
   - 연차휴가관리방안
   - 시간외근로(연장, 휴일대채) 관리방안
   - 임금관리방안 (최저임금, 인센티브, 퇴직금)
   - 본사/현장 배치전환시 유의사항
4. 직원 퇴사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 징계 및 해고
   - 퇴직처리시 유의점
5. 정부지원금 제도 안내
   - 일자리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정부지원 지원금 체계 안내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6(목) 14시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아울러 협회 에서는 손세정제 비치 등 공중 위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