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책소식] 2020년 3월 1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종전 40%)되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됩니다.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2,088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협회 사무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하여,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19.5월~)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항은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하여, ‘20.3.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