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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제82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작성일 : 2023-11-03       조회수 : 360

첨부파일 : 제8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hwp

[주택도시보증공사] 제82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지방(8개) 

대구 중구, 남구 / 울산 울주군 / 충북 음성군

전북 군산시 / 전남 광양시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지도 


 

8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1. 공고일 : ‘23. 11. 3.()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구 분

세부지역()

적용기간

선정사유

(붙 임)

지방(8)

대 구

중구

‘23.02.24. ~ ‘23.12.09.

남구

‘23.02.24. ~ ‘23.12.09.

,

울 산

울주군

‘23.02.24. ~ ‘23.12.09.

충 북

음성군

‘23.02.24. ~ ‘23.12.09.

,

전 북

군산시

‘23.03.10. ~ ‘23.12.09.

전 남

광양시

‘23.02.24. ~ ‘23.12.09.

경 북

포항시

‘23.02.24. ~ ‘23.12.09.

경주시

‘23.02.24. ~ ‘23.12.09.

81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었던 충남 아산시'23.11.09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후 해제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