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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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공식 지정
202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정기관
2021.4.1
지정효력시기
고시 제2020-1089호
근거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지정 기관
지정기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정보
| 기관명 | 대표자 | 기관 소재지 | 교육장소 / 연락처 | 지정효력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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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부동산 분양서비스협회 |
이윤상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
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등 02-3444-0073 |
'21.4.1.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1.1~3월까지 교육준비기간(연간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을 거쳐,
'21.4.1일부터 전문교육 실시
교육기관 지정 경과
2020.12.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발령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추가 지정·고시
2021.01 ~ 2021.03
교육 준비 기간
연간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교육 커리큘럼 편성
2021.04.01
지정효력 발생 — 첫 법정교육 시작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협회의 첫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비전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적 근거
법률
주택법 제54조의2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제1항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교육 의무화
2020.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