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 현금영수증 발급】
교육수료 완료 후, 협회에서 국세청에 현금영수 명단을 신고합니다. (국세청 지정코드 발급)
※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지정코드란, 본인의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 협회는 개인회원 마이페이지에 입력된 휴대폰번호를 기본으로 발급합니다.
【2. 기업회원 — 전자계산서 발급】
● 분양대행자 교육은 면세교육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전자계산서는 교육 종료 후 기업담당자가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기업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계산서는 신청한 교육이 종료된 이후 발급되므로,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A.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 중,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의무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대상 업무】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②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③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업무
④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⑤ 위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실무 참고>
- 도우미 및 단순 해피콜 업무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단, 기획직원이라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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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제2장 제4조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0조 제4항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교육대상자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대상이며,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됩니다.
【1. 개인회원】
● 교육대상자 본인(개인)이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희망직무와 근무희망지역을 설정하고 개인 이력사항을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 협회 회원사가 올린 구직정보를 볼 수 있고, 프리랜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구직관리가 가능하며, 관심있는 구직정보를 스크랩해둘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원】
●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지원한 인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인재검색 메뉴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검색하여 입사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상담사의 경력 인증을 통해 개인회원의 경력을 확인하고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
교육수료 완료 후 (마이페이지> 수강 관리)에서 납부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교육수료 후 국세청 신고기간으로 인해 발급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교육관련]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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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수료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아래 수료증을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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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①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 ② 교육수료증(명찰) — 교육과정 종료 후 수료기준 충족 교육생에게 직접 배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증명사진 등록
(크기 :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교육 평일 기준 5일 전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명찰수료증 미제공
■ ③ 교육수료증명서 — 협회로 문의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급
교육팀 02-3443-0084
※ 수료한 교육 회차, 소속, 직급, 성명 회신 필요
【교육 혜택】
●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회원사 및 회원사 종사자)
● 교육수료자 협회 DB 등록 및 협회 회원사 취업연계
● 현장교육 진행 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현장 홍보 지원
● 협회 주관 세미나 참석 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회 부여
● 언론사 분양보도(분양상담사 교육 이후 내방자 만족도 개선 등) 추진
A.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께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업무】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②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업무
③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④ 위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실무 참고>
- 도우미 및 단순 해피콜 업무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단, 기획직원이라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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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제2장 제4조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교육대상자 범위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0조 제4항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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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대상이며,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됩니다.
A. 2021년도 1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 분양대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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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