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퀴즈 -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을 준공 후 분양 시 분양보증서 필요 여부
| 작성일 | 2024-11-01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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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실무 지식 점검
OX 퀴즈
헷갈리기 쉬운 실무 기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Q. 오늘의 퀴즈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준공 후 임대 또는 분양 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X
정답은 'X' 입니다.
정답 해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시설을 준공 후 분양(후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분양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복리시설을 준공 후 분양(후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분양보증서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퀴즈 참여 통계
참여자 수
127명
정답자 수
73명
정답률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