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종합표 및 참고자료
| 작성일 | 2026-04-13 | 조회수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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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부동산 세제
주택 취득세율 종합표 및 참고자료
■ 1. 기본세율(표준세율)
| 취득유형 | 과세표준 | 면적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합계 |
|---|---|---|---|---|---|---|
| (유상) 매매 | 6억 이하 | 국민주택 이하 | 1% | 0.1% | X | 1.1% |
| 국민주택 초과 | 0.2% | 1.3% | ||||
| 6억 초과 ~9억 이하 | 국민주택 이하 | 1%~3% | 0.1%~0.3% | X | 1.1~3.3% | |
| 국민주택 초과 | 0.2% | 1.3~3.5% | ||||
| 9억 초과 | 국민주택 이하 | 3% | 0.3% | X | 3.3% | |
| 국민주택 초과 | 0.2% | 3.5% | ||||
| (무상) 증여 | ·조정 3억 미만 ·조정 1주택자 ·비조정지역 | 국민주택 이하 | 3.5% | 0.3% | X | 3.8% |
| 국민주택 초과 | 0.2% | 4.0% | ||||
| (무상) 상속 | 가액 무관 | 국민주택 이하 | 2.8% | 0.16% | X | 2.96% |
| 국민주택 초과 | 0.2% | 3.16% | ||||
| (특례) 무주택자 상속주택 취득 | (0.8%) | (0.16%) | (X) / (0.2%) | (0.96%) / (1.16%) | ||
| (원시취득) 신축·증축 | 상속취득과 동일 | 국민주택 이하 | 2.8% | 0.16% | X | 2.96% |
| 국민주택 초과 | 0.2% | 3.16% | ||||
※ 지방교육세율 : 매매취득은 취득세율 × 10%, 증여취득은 0.3%, 상속·원시취득은 0.16% 적용함
※ 농어촌특별세율 : 국민주택(85㎡ 이하)·농가주택은 비과세, 국민주택 초과는 0.2%, 감면주택은 감면세액 × 20% 적용함
■ 2. 중과세율
| 취득유형 | 취득지역 | 주택수 (취득주택 포함)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합계 |
|---|---|---|---|---|---|---|
| (유상) 매매 | 조정지역 | 2주택 (일시적2주택 제외) | 8% | 0.4% | X (국민이하) | 8.4% |
| 2주택 (국민초과) | 0.6% | 9.0% | ||||
| 3주택 이상 법인 (1주택↑) | 12% | 0.4% | X | 12.4% | ||
| (국민초과) | 1% | 13.4% | ||||
| 비조정 지역 | 3주택 | 8% | 0.4% | X | 8.4% | |
| (국민초과) | 0.6% | 9.0% | ||||
| 4주택 이상 법인 (1주택↑) | 12% | 0.4% | X | 12.4% | ||
| (국민초과) | 1% | 13.4% | ||||
| (무상) 증여 | 조정지역 | 3억 이상 (주택수 무관) | 12% | 0.4% | X (국민이하) | 12.4% |
| 1% | 13.4% |
※ 지방교육세율 : 0.4% 일괄 적용함
※ 농어촌특별세율 : 8% 중과취득세는 0.6% 적용, 12% 중과취득세는 1% 적용함
※ 조정대상지역 (2025.10.16부터 적용) : 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 행정소송 중 8개 지역 : 도봉·강북·중랑·금천·중원·장안·팔달·의왕 행정소송
■ 3. 기본세율 적용주택 (참고자료)
(1) 매매 취득의 경우
- 무주택자가 조정지역 1주택 취득, 2주택 이하자가 비조정지역 1주택 취득
-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취득
- 수도권 공시가격 1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내 주택 제외)
- 농어촌주택, 노인복지주택, 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 취득) 미분양주택 등
-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대도시 신설 5년 이내 법인 제외,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제외)
(2) 증여 취득의 경우
-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로 취득
-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증여로 취득 (증여자 주택수 무관)
- 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
-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판단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함
- 동거봉양합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거하는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도세대로 봄
(3) 부모·배우자 주택 저가매매 기준 위반 시 2026.01.01~
- 저가매매 기준 : (시가 - 매매가) < Min(시가의 30%, 3억원)
- 위반 시 :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봄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적용, 취득세율은 증여취득세율 적용
(4) 상속취득 및 원시취득(신축·증축)의 경우 — 기본세율 적용
■ 4. 중과세율 적용주택 (참고자료)
(1) 매매 취득의 경우
- 조정지역 : 1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8% 중과),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12% 중과)
-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을 제외함
- 비조정지역 :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8% 중과),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취득(12% 중과)
- 법인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 (취득세 12% 중과, 주택수 무관)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도시 신설 5년 이내 법인이 매매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함
(2) 증여 취득의 경우
-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 (증여자·수증자 주택수 무관) → 12% 중과
■ 5.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수 제외 기준
- 수도권 공시가격 1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
- 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은 제외,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계산에는 포함함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부속토지
- 2020.08.12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함
- 2020.08.11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25.08.12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함
- 공동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인의 주택으로 봄 (주된 상속인 판단기준: 지분 大 > 거주자 > 연장자 順)
- 2024.01.10 ~ 2027.12.31 취득 및 보유 중인 신축 소형주택, 기축 소형 임대등록주택, 지방 미분양주택
- 대상주택은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요건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함
- 취득세 중과세율을 제외하는 주택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참고) 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 2020.08.11 이전 취득은 주택수 미포함, 2020.08.12 이후 취득은 주택수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