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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장 대응지침(안)

작성일 : 2020-04-23     ㅣ     조회수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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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수강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본방향
강의장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수강생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 수강생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 강의장 내 강의 지속을 위한 보건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 

3. 조치사항 

가. 강의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강의장 내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
○ 수강생 감염 예방을 위하여 데스크에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수강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수강생에 대해서는 수강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수강연기를 권고 

나. 강의장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 강화
-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홍보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을 사전에 준비
○ 강사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  감독
○ 강의장 내 청결유지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강의장 내 청결․소독 유지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소독 담당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 (환경부에서 허가 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지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