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기타]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청약 검수 절차
- [기타] 10년 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청약 검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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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복무군인의 청약 검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청약의 검수 진행 시, 사업주체는 군복무 확인서의 입대일 혹은 임관일 등을 직접 확인하여 검수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국방부 등)에서 전달 받은 명단을 청약홈에 등록하며, 업무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흐름】
1. 인원 모집 요청 (사업주체 → 국방부)
2. 인원 모집 및 적격자 구분 (국방부)
3. 적격자 명단 전달 (국방부 → 사업주체)
4. 청약홈에 명단 업로드 (사업주체)
<참고>
사업주체가 군복무 기간을 직접 산정하거나 확인서를 개별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명단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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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02-3443-0084 | edu@krema.ai
- [기타] 분양대행사 업무, 특히 신규분양(청약업무) 진행을 위해 회사는 건설업 등록만 유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 [기타] 분양대행사 업무, 특히 신규분양(청약업무) 진행을 위해 회사는 건설업 등록만 유지하고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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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대행사가 신규분양(청약업무)을 진행하려면 건설업 등록만 유지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2018년 11월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업 면허 이외에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다양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제도 변화 연혁】
● 2018. 04 : 분양대행사 자격이 건설업 면허로 자격요건 강화
→ 건설업 면허 등록에 따른 부담이 업계에 가중
● 2018. 11 : 김철민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
→ 건설업자에서 주택건설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업자로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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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가능 면허 및 요건 비교】
■ 건설업 면허
- 자본금 5억원 + 건설 기술자 5명 이상 보유
■ 주택건설 등록업
- 자본금 3억원 + 기술인력 1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본과 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 명시된 자본금 규모 없음
■ 부동산개발업
- 자본금 3억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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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주택법 제54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시행일자 : 2021-09-10 / 본조신설 2019.4.23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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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기업회원은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나요?
- [교육관련] 기업회원은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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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회원은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나요?
A. 기업회원(협회 회원사)은 20% 할인된 금액으로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원이란?】
한국부동산분양마케팅협회 회원사의 임직원과 회원사 분양현장의 상담사를 말합니다.
【수강료 안내】
● 일반 수강 : 150,000원 (1인 기준)
● 기업회원 : 120,000원 (20% 할인)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복사+붙여넣기 하여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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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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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의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원 — 현금영수증 발급】
교육수료 완료 후, 협회에서 국세청에 현금영수 명단을 신고합니다. (국세청 지정코드 발급)
※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지정코드란, 본인의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 협회는 개인회원 마이페이지에 입력된 휴대폰번호를 기본으로 발급합니다.
【2. 기업회원 — 전자계산서 발급】
● 분양대행자 교육은 면세교육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전자계산서는 교육 종료 후 기업담당자가 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기업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계산서는 신청한 교육이 종료된 이후 발급되므로, 신고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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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관련]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 [비용관련]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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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수강료는 1인 기준 150,000원입니다.
【수강료 안내】
● 일반 수강 : 150,000원
● 기업회원 : 120,000원 (20% 할인)
<참고>
기업회원(협회 회원사)이란?
한국부동산분양마케팅협회 회원사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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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법정 교육 대상자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FAQ | 교육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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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 중,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의무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대상 업무】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②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③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업무
④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⑤ 위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실무 참고>
- 도우미 및 단순 해피콜 업무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단, 기획직원이라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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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제2장 제4조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0조 제4항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교육대상자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대상이며,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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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02-3443-0084 | edu@krema.ai
- [교육관련] 교육수료증(명찰)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 [교육관련] 교육수료증(명찰)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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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수료증(명찰)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찰형 교육수료증 재발급과 기타 수료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명찰형 교육수료증 재발급】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되는 명찰형 교육수료증은 소정의 비용(재발급 및 배송비 등)이 발생합니다.
정보 오입력(성명/생년월일),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 협회 방문 직접수령 또는 착불배송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회신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bhffxb/chat
● 신청 형식 : 카드명찰신청 - 수료한 교육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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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이외의 교육수료 증명서 발급】
■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 교육수료증명서 — 협회로 문의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급
교육팀 02-3443-0084
※ 우편 발급 시 우편비 발생
※ 수료한 교육 회차, 성명, 생년월일 등 상세정보 회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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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02-3443-0084 | edu@krema.ai
- [사이트관련]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이트관련]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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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은 각각 다음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
● 교육대상자 본인(개인)이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이력을 관리합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희망직무와 근무희망지역을 설정하고 개인 이력사항을 저장해둘 수 있습니다.
● 협회 회원사가 올린 구직정보를 볼 수 있고, 프리랜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구직관리가 가능하며, 관심있는 구직정보를 스크랩해둘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원】
●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지원한 인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인재검색 메뉴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검색하여 입사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상담사의 경력 인증을 통해 개인회원의 경력을 확인하고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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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02-3443-0084 | edu@krema.ai
- [사이트관련] 협회 대표홈페이지와 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입을 따로 해야하나요?
- [사이트관련] 협회 대표홈페이지와 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입을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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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 대표홈페이지와 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입을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하나의 아이디로 두 홈페이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사이트】
● 협회 대표홈페이지 : www.krema.ai
● 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edu.krema.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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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관련] 근무한 회사가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실적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이트관련] 근무한 회사가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실적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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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 회사가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실적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협회 홈페이지의 실적인증 정책은 협회 회원사만 가능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 회원사가 아닌 비회원사의 실적 또는 경력은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실적인증 관련 추가 문의는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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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관련] 실적인증은 누가 해주는 것인가요?
- [사이트관련] 실적인증은 누가 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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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적인증은 누가 해주는 것인가요?
A. 실적인증은 개별 회원사의 인증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참고>
관련 문의 시 개인별 실적정보 창 하단에 표시된 실적별 인증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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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관련] 실적인증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 [사이트관련] 실적인증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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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적인증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현재 실적인증은 2020년 7월 이후 실적부터 인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이전 실적은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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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교육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관련] 교육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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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비 납부 전·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교육비 납부 전·후 공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취소버튼 클릭
【2. 교육비 납부 후 —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아래 카카오톡 채널로 통장사본, 신분증, 교육일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bhffxb/chat
※ 신용카드 결제 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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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관련] 교육 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비용관련] 교육 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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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신청 취소시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 과정별로 환불 규정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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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전액 환불
- 평일기준 교육개강 2일 전까지 취소 시
- 카드명찰비(10,000원) 차감 후 환불
■ 10% 공제 후 환불
- 평일기준 교육개강 1일 전 17시 이전까지 취소 시
- 교육비 미할인 금액(15,000원) + 카드명찰비(10,000원) = 총 25,000원 제외
■ 환불 불가
- 교육 전날 17시 이후 취소
- 교육 당일 신청한 경우
- 대리 출석한 경우
- 교육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교육과정을 미수료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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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교육 신청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교육 신청 변경 절차
1. 이전교육 취소하지 않고 변경할 교육일자 신청
2.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변경일자 관련 연락 (카카오톡 채널 연락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이전교육일, 변경교육일 작성)
전화문의 : 교육팀 02-3443-0084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bhffxb/chat
- [비용관련]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발급 안내
- 교육관련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영수증(계산서) 발급 관련 안내
1. 개인회원
교육수료 완료 후 (마이페이지> 수강 관리)에서 납부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교육수료 후 국세청 신고기간으로 인해 발급까지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교육관련]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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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수료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교육수료자는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장 6조에 의하여,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아래 수료증을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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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① 분양대행자 교육 수료증 — 협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교육현황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 ② 교육수료증(명찰) — 교육과정 종료 후 수료기준 충족 교육생에게 직접 배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증명사진 등록
(크기 : 3cm x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교육 평일 기준 5일 전 15시까지 사진(얼굴) 등록, 미등록 시 명찰수료증 미제공
■ ③ 교육수료증명서 — 협회로 문의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발급
교육팀 02-3443-0084
※ 수료한 교육 회차, 소속, 직급, 성명 회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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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02-3443-0084 | edu@krema.ai
- [교육관련] 교육 혜택은 무엇인가요?
- [교육관련] 교육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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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혜택은 무엇인가요?
A.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료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교육 혜택】
●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 발급 (회원사 및 회원사 종사자)
● 교육수료자 협회 DB 등록 및 협회 회원사 취업연계
● 현장교육 진행 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분양현장 홍보 지원
● 협회 주관 세미나 참석 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회 부여
● 언론사 분양보도(분양상담사 교육 이후 내방자 만족도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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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협회 분양대행자 교육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
-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협회의 첫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다수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분양대행자 직무과정은 법정교육 표준과정에 기반하여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등 내용을 강화한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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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구성 (1일 8시간, 5교시)】
■ 1교시 (09:00~12:00 / 3H)
Ⅰ. 주택청약제도의 이해 및 주택공급실무
· 주택공급 과정 중 청약제도에 관한 이해
· 청약기준 등 세부 운영 내용과 활용 시 유의점
■ 2교시 (13:00~14:00 / 1H)
Ⅱ. 분양대행자 기본소양과 광고 및 판매윤리
· 분양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
· 분양광고 시 판매윤리
■ 3교시 (14:00~15:30 / 1.5H)
Ⅲ. 주택공급정책 및 법령의 이해
·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비전, 목표 / 주택 정책의 주요 흐름 및 변화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 관련 법령 해설과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4교시 (15:30~16:30 / 1H)
Ⅳ. 주택공급 관련 세금
· 주택 분양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실무
■ 5교시 (16:30~18:00 / 1.5H)
Ⅴ. 주택공급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준수사항
· 계약 및 약관제도에 관한 법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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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교육참석시 준비물이 있나요?
- [교육관련] 교육참석시 준비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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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참석 시 준비물이 있나요?
A. 협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교재, 볼펜은 교육센터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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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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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의 순서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절차】
① 개인회원 가입
② 로그인
③ 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이동
④ 교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교육신청
⑤ 교육과정 선택
⑥ 수강신청
⑦ 수강료 결제
⑧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진 업로드
⑨ 교육수강
⑩ 수료
⑪ 수료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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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02-3443-0084 | edu@krema.ai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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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대행자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직군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다음의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소속 임직원(의무교육)께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 업무】
①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②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업무
③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
④ 위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
<실무 참고>
- 도우미 및 단순 해피콜 업무만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단, 기획직원이라도 본사만 근무하면 필요 없으나,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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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 제2장 제4조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교육대상자 범위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으로,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0조 제4항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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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요약>
주택법에 따른 분양대행자로서,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계약직 포함)이 대상이며,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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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 02-3443-0084 | edu@krema.ai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 수강의 갱신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 수강의 갱신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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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대행자 교육 수강의 갱신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분양대행자는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수강일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 확인 방법>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종료과정 > 수료증 출력
※ 수료증에 정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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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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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왜 수강해야 하나요?
- [교육관련] 분양대행자 교육을 왜 수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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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대행자 교육을 왜 수강해야 하나요?
A. 2021년도 1월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 분양대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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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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