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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작성일 : 2020-12-29     ㅣ     조회수 : 1,994
첨부파일 :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안내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공식 지정
2021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정기관
2021.4.1
지정효력시기
고시 제2020-1089호
근거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원문
지정 기관
지정기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 연락처 지정효력시기
(사)한국부동산
분양서비스협회
이윤상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등
02-3444-0073
'21.4.1.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1.1~3월까지 교육준비기간(연간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을 거쳐, '21.4.1일부터 전문교육 실시
교육기관 지정 경과
2020.12.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발령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추가 지정·고시
2021.01 ~ 2021.03
교육 준비 기간
연간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교육 커리큘럼 편성
2021.04.01
지정효력 발생 — 첫 법정교육 시작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협회의 첫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비전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법적 근거
법률
주택법 제54조의2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제1항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89호
교육 의무화
2020.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