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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퀴즈 - 9월 4주차

작성일 : 2024-09-27     ㅣ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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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 중 틀린 것은?

1) 주택 청약 시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강원도에서 근무한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우선공급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당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주택 청약 시 주택 소유여부 판정 기준에서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택 청약 시 주택 소유여부 판정 기준에서 소유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도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답 2)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여자 수 : 119명
정답자 수 : 42명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