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일 : 2021-05-28 ㅣ 조회수 : 1,977
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검토 요청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안 제7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을 제개정 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며,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첨부의 서식 내용을 작성하여 6/10(목)까지 협회로 전달 바랍니다.
첨부1) 국토교통부 공문
첨부2) 개정령(안)
첨부3) 의견개진 서식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