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협회 회원사 의견조회

작성일 : 2024-12-03    ㅣ    조회수 : 645

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24.1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9)에 대한 협회의견 회신요청이 있어 회원사 의견을 취합,제출하고자 합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가. 제44조제1항 (신설)

-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및 가구를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게 시공·설치 여부를 확인함.


나. 제60조제1항 (개정)

-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로 개정

- “같은 것으로” → “같게”로 개정.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설치 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차이를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다. 제60조제4항 (신설)

견본주택과 다르게 주택 주요 부분, 마감자재, 가구를 시공·설치로 발생하는 분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 신청 가능.

2.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024.12.06.(금)까지 director@krema.ai  또는 사무국장 카카오톡(tonycico)로 의견 회신해 주시면 취합 후 제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