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일 : 2025-07-04 ㅣ 조회수 : 269
1. 사업개요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지원
2. 지원 대상 기업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5인 미만 특례: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매출액 요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 (업력 1년 이상 기업)
3.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39세)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최종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등 요건 중 1
- 근로조건: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4.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12개월
-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 지급방식: 1회차 6개월분 일시지급 → 2,3회차 3개월씩 분할
5. 주요 요건
- 최소고용유지: 6개월 이상 필수
- 고용조정 제한: 채용 3개월 전~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 금지
- 신청기한: 6개월 고용유지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6. 신청 방법
고용24 시스템 → 마이페이지 → 참여사업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