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비 부과 및 징수 규정
작성일 : 2026-01-14 ㅣ 조회수 : 206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비 부과 및 징수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인 운영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회비라 함은 법인에 가입과 동시에 납입하는 가입비를 말한다.
- 기본회비라 함은 정관 및 본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의 운영 및 경상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별도의 회비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0.
제3조 (회원가입)
-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은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부과기준 및 납부기한)
- 입회비는 200만원으로 하며, 법인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사의 기본회비는 연 150만원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 초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 이사회 구성원(이사)의 기본회비는 연 2,000만원으로 하며 이는 정관 및 본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회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로 한다. 개정 2025. 12. 9.
-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기본회비는 연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이사회 구성원(이사)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중 다액의 회비 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 제3항 및 제4항의 기본회비 및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특별회비는 정관 및 회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과·징수되는 회비로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회비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3. 10. 10.
-
하반기 가입한 신규 회원사의 기본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가입 당해연도는 기본회비를 납부한다.
- 가입 차기연도는 기본회비를 면제한다.
- 가입 차차기연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제5조 (회비 징수 및 영수증 발급)
- 회비의 징수는 회장이 행한다.
- 법인이 회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액을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 법인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손금(손비) 처리가 가능한 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 (회비의 구분(기본회비), 정관 및 회비 규정에 따른 부과 회비임을 명시한 문구, 납부금액 및 납부일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설 2023. 10. 10.
제6조 (귀속 구분)
회원이 탈퇴 등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부과하여 납부한 회비를 반환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과월수의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회비체납)
회원이 회비를 회비 납기 기한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 정관 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토록 한다. 다만, 부동산마케팅업의 제반여건에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