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비 부과 및 징수 규정

작성일 : 2026-01-14    ㅣ    조회수 : 206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비 부과 및 징수 규정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비 부과 및 징수 규정

제정 2019년 6월 13일 개정 2023년 10월 10일 개정 2025년 12월 09일 개정 2026년 01월 13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인 운영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라 함은 법인에 가입과 동시에 납입하는 가입비를 말한다.
  2. 기본회비라 함은 정관 및 본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의 운영 및 경상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별도의 회비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0.

제3조 (회원가입)

  1.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인은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부과기준 및 납부기한)

  1. 입회비는 200만원으로 하며, 법인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사의 기본회비는 연 150만원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 초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
  3. 이사회 구성원(이사)의 기본회비는 연 2,000만원으로 하며 이는 정관 및 본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회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로 한다. 개정 2025. 12. 9.
  4.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기본회비는 연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이사회 구성원(이사)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중 다액의 회비 기준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5. 제3항 및 제4항의 기본회비 및 경상경비 충당 목적의 특별회비는  정관 및 회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과·징수되는 회비로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회비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3. 10. 10.
  6. 하반기 가입한 신규 회원사의 기본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입 당해연도는 기본회비를 납부한다.
    2. 가입 차기연도는 기본회비를 면제한다.
    3. 가입 차차기연도부터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3. 10. 10.

제5조 (회비 징수 및 영수증 발급)

  1. 회비의 징수는 회장이 행한다.
  2. 법인이 회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액을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3. 법인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손금(손비) 처리가 가능한 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 (회비의 구분(기본회비), 정관 및 회비 규정에 따른 부과 회비임을 명시한 문구, 납부금액 및 납부일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설 2023. 10. 10.

제6조 (귀속 구분)

회원이 탈퇴 등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부과하여 납부한 회비를 반환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과월수의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회비체납)

회원이 회비를 회비 납기 기한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회 정관 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토록 한다. 다만, 부동산마케팅업의 제반여건에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