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명령·벌금·과태료 부과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리스크 사업장 긴급 실태조사

작성일 : 2026-01-15    ㅣ    조회수 : 15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명령·벌금·과태료 부과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리스크 사업장 긴급 실태조사
긴급 실태조사 안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上
시정명령·벌금·과태료 부과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리스크 사업장 긴급 실태조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上 시정명령·벌금·과태료 부과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리스크 대응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조사목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해제 조항을 근거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5.12.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을 통해 제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 한국경제 2025년 1월 15일(목)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위반 정도나 중대성과 관계없이 계약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발령 사실 자체가 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경미한 행정상 위반을 빌미로 한 기획형 소송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2025년 1월 14일 업계 리스크 대응을 위한 kick-off 미팅을 개최하였으며(첨부1),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조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2026년 1월 16일(금)까지 긴급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조사대상

  • ①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처분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 ② 해당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3. 관련 법령 사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시정명령·벌금·과태료 처분 시 분양계약 해지 가능

건축물분양법 제9조(시정명령)

분양광고가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4. 조사기간

2026. 1. 15(목) ~ 1. 16(금)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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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1/16(금) 16:00 설문 제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