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작성일 : 2026-01-22    ㅣ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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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A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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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부동산감독원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시행 관련 사항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의2 제3항(교육 관리·감독)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포함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운영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입법 추진 중
제정 단계
법률 제정안 마련 및 발의 예정
주택법 제54조의2 제3항(교육 관리·감독)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 포함
발의 일정
2026년 2월 초 (예정)
향후 절차
2026년 상반기 법제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진행 (예정)

주요 영향

  • 관리·감독 일원화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전담 관리 체계 구축

  • 감독 강화 : 부동산감독원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시행 관련 사항을 직접 관리·감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