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작성일 : 2026-01-22 ㅣ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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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MA 알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부동산감독원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시행 관련 사항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의2 제3항(교육 관리·감독)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포함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운영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입법 추진 중
제정 단계
법률 제정안 마련 및 발의 예정
주택법 제54조의2 제3항(교육 관리·감독)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 포함
발의 일정
2026년 2월 초 (예정)
향후 절차
2026년 상반기 법제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진행 (예정)
주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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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일원화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전담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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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강화 : 부동산감독원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시행 관련 사항을 직접 관리·감독 가능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