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업계 공동대응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26-02-09 ㅣ 조회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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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른 수분양자 해약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업계 공동대응 설명회 개최
최근 일부 로펌에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상 사업주가 시정명령 등을 받을 경우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한 조항을 활용하여 수분양자들을 종용해 기획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판결일 ’25.12.24)는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 없이 수분양자에 계약해약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여 향후 대규모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패소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행·신탁·시공 등 관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드리고, 효과적인 공동대응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공동대응 설명회 개요 》
- ㅇ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2시
- ㅇ 장소 한국디벨로퍼협회 11층 대강당
- ㅇ 참가대상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 개발사업 참여사 (시행·신탁·시공)
- ㅇ 주요내용 해약권 남용 현황, 경과 보고 및 공동대응 방안 논의
※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또는 사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