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변경 허가

작성일 : 2026-05-07    ㅣ    조회수 : 122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변경 허가 안내 (2026. 5. 6.)
정관변경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변경 허가 (국토교통부)

시행번호 주택기금과-9943 시행일 2026. 5. 6.

01. 정관 변경 허가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4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함.

수신(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제목정관 변경 허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근거 법령「민법」 제42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시행 일자2026. 5. 6.
시행 번호주택기금과-9943

02. 제2조(목적) 개정

제2조(목적) 전부 개정
개정
개정 후 조문 이 법인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부동산 마케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규 키워드 : 디지털 혁신 전문인력 역량 강화 고용 창출


03. 제5조(사업) 신규 사업 4개 호 신설

제5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신설하고, 종전의 제8호를 제12호로 이동함.

신규 사업 내용
제8호 부동산 마케팅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제9호 부동산 마케팅 종사자의 자격인증·능력검정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업
제10호 회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취업 지원·인턴십 연계 및 고용촉진 사업
제11호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의 수행
제12호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존 제8호 이동

04. 제6조 개정 및 제4호 신설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함.

구분 개정·신설 내용
제1호 개정 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배포
제2호 개정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자격과정 운영
제4호 신설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05. 제7조(회원) 교육회원 신설

제7조(회원) 본문 개정 + 제3호 신설
개정·신설
개정 후 본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교육회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제3호 (교육회원) 교육회원은 법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관련 기업 등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회원 구성 정회원 + 준회원 (2종) 정회원 + 준회원 + 교육회원 (3종)

06. 제25조(서면의결 등) 전자적 수단 도입

제25조 제1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함.

제25조(서면의결 등)
개정·신설
개정 제1항 ①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적 수단(화상회의, 전자투표 등)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제3항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석은 출석으로 본다.

의결권 행사 수단 : 서면 대리인 화상회의 전자투표


07. 제28조 이사회 개최 횟수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이사회 개최 연 2회 연 4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08. 제31조의2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제31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함.

제31조의2(분과위원회) 신설 항
신설
신설 제3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또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신설 제4항 ④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09. 제35조(수입) 수입원 3개 호 신설

제35조 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고, 종전의 제4호를 제7호로 이동함.

구분 수입원
제4호 신설 교육·연수 수수료 및 자격검정 수수료
제5호 신설 정부 보조금 및 위탁사업 수입
제6호 신설 출판물·콘텐츠 판매 수입
제7호 이동 기타 (종전 제4호 이동)

10. 부칙 (시행일)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정관 변경 허가일 : 2026. 5. 6.


11. 변경허가조건 [별지]

본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취소 사유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법령·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3회 불응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비중이 목적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