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고시입니다.
작성일 : 2020-06-12 ㅣ 조회수 : 2,15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613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제54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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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대표자 |
기관 소재지 |
교육장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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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 협회 |
김대철 |
서울 강남구 |
ㆍ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 등 |
02-6900 -9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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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 건설협회 |
심광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건설회관 |
ㆍ(서울) 서울여성플라자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54길 18, 3층) ㆍ(지방) 추후 홈페이지 공지 |
02-785-0913, 0915 |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