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내(200417) 입니다.
작성일 : 2020-06-15 ㅣ 조회수 : 2,162
안녕하십니까!
협회 사무국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공문이 와서 협회 회원사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 (1년 -> 2년)
2)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1~5년 -> 7년 / 10년)
3)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적발되면 10년으로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사항 안내 1부.
2. 공급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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