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작성일 : 2025-06-27    ㅣ    조회수 : 468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6.27)
부동산 정책 · Household Debt Policy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출처 관계부처합동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발표일 2025. 6. 27 (금) 시행일 2025. 6. 28 (토) ~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25년 6월 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구분내용
일시/장소2025. 6. 27(금) 08:00, 정부서울청사
주재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참석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논의 안건① 최근 가계대출 동향 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 가계대출 현황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6월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구분 '24.10월11월12월 '25.1월2월3월4월5월P
全금융권 +6.5+5.0+2.0 △0.9+4.2+0.7+5.3+6.0
업권별 은행권 +3.8+1.9△0.4 △0.5+3.3+1.7+4.7+5.2
2금융권 +2.7+3.2+2.3 △0.5+0.9△0.9+0.5+0.8
유형별 주담대 +5.5+4.0+3.4 +3.2+4.9+3.7+4.8+5.6
기타대출 +1.1+1.0△1.4 △4.1△0.7△3.0+0.5+0.4

(단위: 조원)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구분'24.12월'25.1월2월3월4월
전국4.6만건3.8만건5.1만건6.7만건6.5만건
수도권2.0만건1.8만건2.4만건3.6만건3.4만건

(출처: 국토교통부)

3.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全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목표 감축 2025. 7월~
  •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
정책대출 총량목표 감축 2025. 7월~
  •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4.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全 금융권 확대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①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 LTV 0% (대출 금지)
  • 1주택자가 기존 주택 미처분 후 추가 주택구입 → LTV 0% (대출 금지)
  • 처분 조건부 1주택자(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최대 1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 현행과 동일 (금융회사 자율 설정)
③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 제한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 30년 이내로 제한
  • DSR 규제 우회 방지 목적
④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취급 금지
  •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 활용 차단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⑤ 신용대출 한도 제한 2025. 6. 28 시행
  • 신용대출 한도 →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 방지

5.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신설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 최대 6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 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구분현행개선 방안
주담대 최대한도 총액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6. LTV 등 규제 강화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강화 + 전입의무 부과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 80%70%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 지방(규제지역 외) → 현행과 동일
②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전입의무 부과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 차주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 지방(규제지역 외) → 전입 의무 없음
③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2025. 7. 21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80%로 강화
  • 적용 기관: 주금공(HF)·HUG·SGI
  • 지방(규제지역 외) → 현행 90% 유지

7. 정책대출 한도 축소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 (구입) 한도 변경
대상현행개선 방안감축률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20%
생애최초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20%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20%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20%
버팀목 대출 (전세) 한도 변경
대상현행개선 방안
일반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청년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수도권 3억원 /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모든 정책대출 한도 변경은 2025. 6. 28부터 시행한다.

8. 향후 계획 및 경과규정

시행 시기별 정리
시행 시기조치 내용
2025. 6. 28 즉시 시행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6억원), LTV 등 규제 강화, 정책대출 한도 축소
2025. 7. 21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90% → 80%, 주금공·HUG·SGI)
경과규정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아래에 해당하는 차주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한다.

  •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신용대출 등)
추가 조치 예고

금융당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 DSR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현장점검,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