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작성일 : 2025-06-27 ㅣ 조회수 : 468
부동산 정책 · Household Debt Policy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목차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025년 6월 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구분 | 내용 |
|---|---|
| 일시/장소 | 2025. 6. 27(금) 08:00, 정부서울청사 |
| 주재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
| 참석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 논의 안건 | ① 최근 가계대출 동향 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2. 가계대출 현황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6월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구분 | '24.10월 | 11월 | 12월 | '25.1월 | 2월 | 3월 | 4월 | 5월P | |
|---|---|---|---|---|---|---|---|---|---|
| 全금융권 | +6.5 | +5.0 | +2.0 | △0.9 | +4.2 | +0.7 | +5.3 | +6.0 | |
| 업권별 | 은행권 | +3.8 | +1.9 | △0.4 | △0.5 | +3.3 | +1.7 | +4.7 | +5.2 |
| 2금융권 | +2.7 | +3.2 | +2.3 | △0.5 | +0.9 | △0.9 | +0.5 | +0.8 | |
| 유형별 | 주담대 | +5.5 | +4.0 | +3.4 | +3.2 | +4.9 | +3.7 | +4.8 | +5.6 |
| 기타대출 | +1.1 | +1.0 | △1.4 | △4.1 | △0.7 | △3.0 | +0.5 | +0.4 | |
(단위: 조원)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 구분 | '24.12월 | '25.1월 | 2월 | 3월 | 4월 |
|---|---|---|---|---|---|
| 전국 | 4.6만건 | 3.8만건 | 5.1만건 | 6.7만건 | 6.5만건 |
| 수도권 | 2.0만건 | 1.8만건 | 2.4만건 | 3.6만건 | 3.4만건 |
(출처: 국토교통부)
3.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全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목표 감축 2025. 7월~
-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
정책대출 총량목표 감축 2025. 7월~
-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4.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全 금융권 확대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①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 LTV 0% (대출 금지)
- 1주택자가 기존 주택 미처분 후 추가 주택구입 → LTV 0% (대출 금지)
- 처분 조건부 1주택자(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최대 1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 현행과 동일 (금융회사 자율 설정)
③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 제한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 30년 이내로 제한
- DSR 규제 우회 방지 목적
④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취급 금지
-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 활용 차단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⑤ 신용대출 한도 제한 2025. 6. 28 시행
- 신용대출 한도 →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 방지
5.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신설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 최대 6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 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 구분 | 현행 | 개선 방안 |
|---|---|---|
| 주담대 최대한도 | 총액한도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
6. LTV 등 규제 강화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강화 + 전입의무 부과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 80% → 70%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 지방(규제지역 외) → 현행과 동일
②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전입의무 부과 2025. 6. 28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 차주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 지방(규제지역 외) → 전입 의무 없음
③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2025. 7. 21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로 강화
- 적용 기관: 주금공(HF)·HUG·SGI
- 지방(규제지역 외) → 현행 90% 유지
7. 정책대출 한도 축소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 (구입) 한도 변경
| 대상 | 현행 | 개선 방안 | 감축률 |
|---|---|---|---|
| 일반 | 全지역 2.5억원 | 全지역 2억원 | △20% |
| 생애최초 | 全지역 3억원 | 全지역 2.4억원 | △20% |
| 신혼 등 | 全지역 4억원 | 全지역 3.2억원 | △20% |
| 신생아 | 全지역 5억원 | 全지역 4억원 | △20% |
버팀목 대출 (전세) 한도 변경
| 대상 | 현행 | 개선 방안 |
|---|---|---|
| 일반 | 수도권 1.2억원 / 지방 8천만원 | 현행 유지 |
| 청년 | 全지역 2억원 | 全지역 1.5억원 |
| 신혼 등 | 수도권 3억원 / 지방 2억원 | 수도권 2.5억원 / 지방 1.6억원 |
| 신생아 | 全지역 3억원 | 全지역 2.4억원 |
모든 정책대출 한도 변경은 2025. 6. 28부터 시행한다.
8. 향후 계획 및 경과규정
시행 시기별 정리
| 시행 시기 | 조치 내용 |
|---|---|
| 2025. 6. 28 즉시 시행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6억원), LTV 등 규제 강화, 정책대출 한도 축소 |
| 2025. 7. 21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90% → 80%, 주금공·HUG·SGI) |
경과규정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아래에 해당하는 차주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한다.
-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신용대출 등)
추가 조치 예고
금융당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예고하였다.
-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 DSR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현장점검,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