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프로젝트리츠 소개 및 활용

작성일 : 2026-04-10    ㅣ    조회수 : 1,166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프로젝트리츠 소개 및 활용
Project REITs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프로젝트리츠 소개 및 활용

출처  한국리츠협회 발표자료, 국토교통부 설명회 자료 일자 2026. 04. 06. / 2026. 04. 08.
1. 리츠의 활용이유와 규제
주요 투자 Vehicle 비교 : REF vs. Project REITs vs. PFV
구분부동산 펀드 (REF)프로젝트 리츠 (위탁관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근거 법령 및 설립자본시장법 (금융위 등록/신고)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부 신고)조세특례제한법 (관할세무서 신고)
설립 자본금회사형 1억원 / 신탁형 없음50억원 (설립신고일 기준)50억원
주식분산 및 투자자 제한2인 이상 투자자 요건개발 단계 중 1인 지분 50% 초과 가능AMC : 주주 또는 주주가 단독·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 금융기관 : 자본금 5% 이상
투자자 권한투자자의 일상적 운용 지시 금지, 주주·수익자 총회 의결권주요 사항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주요 사항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자금 차입 한도순자산의 400% 이내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주총 특별결의 시)법령상 제한 없음 (Thin Cap Rule 적용)
개발 완료 후 임대부동산 개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 기타 운용 가능리츠의 자산 투자·운용 방법으로 임대 가능 / 준공 후 18개월 내 영업인가·등록 필요존립기간 내 개발 후 운용 가능 (국세청 유권해석)
주요 세제 혜택법인세 소득공제 (90% 배당 시) / 취득세 중과 배제법인세 소득공제 (90% 배당 시) / 취득세 중과 배제 / 현물출자 과세이연법인세 소득공제 (90% 배당 시, 일몰 2028.12.31.) / 취득세 중과 배제
위탁관리리츠 활용 이유
배당소득공제 (DPD : Dividend Paid Deduction)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해당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존립기간
  • PFV와 달리 존립기간 제한이 없어, 개발 이후 장기적인 자산 운용 및 가치 증대 가능
지배구조
  • 부동산 취득·처분, 개발사업계획 등 핵심 사항을 주주총회·이사회에서 결정 - 투자자의 control 확보
  • 자산관리회사(AMC)를 법인이사로 선임 - 전문성 제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요 규제
영업인가·등록
  • 사업 수행 전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필요
  • 상당한 시간 소요 (사업계획 및 자산가치 적정성 검증 등) 및 불확실성 존재 (신청 반려 가능)
주식 분산 (1인 주식소유한도)
  • 주식 공모 완료 이후, 주주 1인 및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불가 (6개월 이내 초과 소유 주식 처분)
주식 공모
  • 영업인가·등록 후 3년 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
  • 단, 연기금 주식총수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구성의 70%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인 리츠 제외
주식 상장 및 공시
  • 상장요건 충족 시 증권시장에 주식 상장
  • 투자보고서, 전문인력 변경 등 다양한 공시 및 보고 의무
PFV와 리츠의 비교
구분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리츠 (부동산투자회사)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한시)부동산투자회사법 (영구)
진입 규제설립 및 세제혜택 요건 충족 시 자동국토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엄격)
자본 구조주식분산 및 공모 의무 없음1인 50% 제한, 30% 이상 공모 의무
레버리지제한 없음자기자본 2배 이내 (특결 시 10배)

개발-운영 이원화 PFV 선개발 후 리츠 매각 방식으로, PFV(개발) 단계 양도차익 법인세 부담 및 REITs(운영) 단계 부동산 취득세 부담 등 불필요한 세금·거래비용 발생하여 수익성 저해


2. 프로젝트리츠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도입 경과
일자발의 의원주요 내용
2024. 8. 9.서범수 의원불필요한 보고공시 의무 축소
2024. 8. 19.김정재 의원프로젝트 리츠 도입
2024. 8. 28.염태영 의원지역상생리츠 도입, 공모기한 연장
2025. 5. 1.-3개 개정안을 통합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11.-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
도입 취지 및 핵심 개념
기존 PF 한계 극복
  •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인한 취약성 해소, 사업성 중심의 개발 환경 조성
Develop-to-Core 지원
  • '개발-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 관리 및 수익 창출 전략 뒷받침
제도적 영속성 확보
  • 한시적인 PFV와 달리, 영속형 투자 기구로서 법적 안정성 제공

프로젝트 리츠는 별도의 리츠 유형이 아닌,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에 부여되는 기능적 명칭이자 규제 특례 체계

규제 체계의 이원화 :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
구분개발 단계 (설립 ~ 준공)운영 단계 (준공 후 ~ 청산)
진입·전환 요건설립신고제 (기속적 수리)영업인가 또는 등록 (재량적 판단)
규제 특례·적용공모 및 주식분산 의무 유예공모(30%) 및 주식분산(50%) 의무
보고·공시최소화 (투자보고서 1건, 부실공시 1건)일반 리츠와 동일 (약 30여 건 보고공시)
참여자·목적기관 투자자 중심 (일반인 참여 제한)일반 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확대

프로세스 : 설립 신고(기속적 수리) 개발 진행(규제 특례 적용) 준공 완료(사용승인 취득) 영업인가(준공 후 18개월 이내) 운영 개시(일반 리츠 규제)


3. 프로젝트리츠 설립 및 투자대상
설립 절차 및 요건 (법 제26조의4)
기본 설립 요건
  • 제3조 법적 형태 및 명칭 : 상법상 주식회사,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포함 필수
  • 제5·7조 설립 방식 : 발기 설립(Promoter Establishment)만 허용
  • 제6조 초기 설립 자본금 : 자기관리 5억원 이상 / 위탁관리·CR 3억원 이상
  • 제11조의2 위탁 체결 : 자산관리회사(AMC),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 계약 체결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신고 [제26조의4]
  • 신고 시 자본금 요건 : 50억원 이상
  • 신고 기한 : 설립 등기 후 6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제출
  • 절차 : 설립등기 → 설립신고(국토부) → 요건 확인(20일 내) → 수리 통지(영업 개시)
  •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 형식적 요건 구비 시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
리츠의 투자 대상 범위 (법 제21조 제1항)

프로젝트리츠도 7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지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제26조의4 제3항 단서)

구분내용
01.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건축물 등), 민법상 정의
02. 개발 사업토지 조성, 건축물 신축·재축·증축 등 일체의 개발 행위
03. 사용권지상권, 임차권 등 특정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04. 신탁 수익권종료 시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수익권에 한정
05. 증권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 포함 (총자산의 20% 한도 등)
06. 채권담보부 채권, 대출 채권 등 민법상 채권 및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07. 현금금융기관 예금 포함, 자산 구성 비율 산정 시 부동산 간주 특례 존재
부동산 개발 사업의 법적 정의 (법 제2조 제4호)
개발사업 유형
  • 가목 토지 조성 및 개발 :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 나목 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 다목 신축 및 재축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재축하는 사업
  • 증축·개축·리모델링, 건축물·인공구조물 이전 사업 (시행령 제2조 제4항 위임 규정)
리츠 투자대상 확대 : 신성장 인프라 자산의 부동산 인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9호 신설 (2024.12.24)
  • 법적 근거 : "토지,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설비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부동산으로 간주"
  • 개정 전 비부동산 자산 : 총자산의 20% 이내 제한 개정 후 간주 부동산 : 총자산의 80% 이상 편입 가능
  • 적용 대상 : 데이터센터(서버, 항온항습기, 냉각 시스템), 재생에너지 시설(해상풍력 발전기, 태양광 패널 관련 공작물)
  • 제10호 포괄 조항 신설로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등 미래형 인프라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기반 투자 경로 확보
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특례
전환 적용 기한 2026. 05. 29. 까지
  • 시행일 : 2025. 11. 28.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시적 특례 적용)
  • 전환 배경 : PFV와 위탁관리 리츠 간 구조적 유사성 활용, 제도권 리츠로의 흡수를 통한 체계적 관리·감독, 부동산 개발 시장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전환 절차 : ① 상호 변경 등기 (명칭에 '부동산투자회사' 문구 포함) → ② 설립 신고 요건 충족 (자본금 50억원, 위탁계약 체결) → ③ 설립 신고서 제출 및 수리 (기속행위)
  • 법적 근거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조의3 제2항

4. 부동산개발사업 중 프로젝트리츠 운용
타인 자본 조달 : 차입 및 사채 발행 (법 제29조)
차입 허용 및 한도
  • 설립 신고 완료 시 : 차입 및 사채 발행에 한해 영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법 제26조의4 제6항)
  • 실무적 의의 : 영업인가 전 설립신고로 차입 가능
  • 차입 한도 : 일반 원칙 자기자본의 2배 이내,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
  • 특별결의 요건 : 상법상 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의 수로 결의
  • 사전 승인 : 당해 연도 차입·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일반결의 필요
  • 사채 발행 : 정관에 근거 명시 필요 (정관 근거 없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함)
자기 자본 조달 : 신주 발행 및 공모 제한
제3자 배정 방식 [법 제26조의4 제5항]
  • 설립 신고 후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 배정 가능
  • 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
49인 이하 사모 운용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개발 단계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절대 금지
  • 신규 주주 수 49인 이하
AMC 지분 제한 [법 제22조의4 제1항]
  • AMC의 프로젝트 리츠 지분 30% 이하 유지 및 최대출자자 금지
  • 이해 상충 방지 및 전체 주주 이익 보호 목적
  • AMC가 지분 제한(30%)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6개월 내 처분) 대상
세제혜택 : 현물출자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현물출자 과세이연 일몰 2028.12.31.
  •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 신고 후 5년 이내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 지주공동사업 등 토지의 현물출자를 예정하는 개발사업에 유인으로 작용 예상
재간접 구조를 통한 간접 개발 방식 (법 제27조)
법적 근거 및 원칙
  • 부투법 제27조 제1항 단서 : 타 회사 의결권 주식 10% 초과 취득의 예외적 허용
  • 제26조의4 제3항 :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사업 범위 내 증권 투자 가능
  • 대표적 10% 제한 예외 대상 : PFV(조특법), 다른 리츠, 부동산 펀드, SOC 민투법인 등
  • 위험 절연(Ring-fencing) : 개별 프로젝트의 법적·재무적 위험을 모회사 및 타 자회사로부터 격리
  • 전문성 및 효율성 : 프로젝트별 전문 SPC 운영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연한 자본 구조 구축
  • 주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 (제26조의4 제3항 단서), 부동산개발과 무관한 주식 취득 불가
개발 단계의 보고 및 공시 의무 (법 제26조의4 제7항)
구분보고·공시 시기
회계기간말 보고서기말 후 90일 내
분기 보고서분기말 후 45일 내
해산·합병 시사유 발생 후 45일 내
금융 사고·부실 채권 발생지체 없이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2% 이상, 10억원 미만 제외)
발행인의 부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지체 없이
  • 작성 기준 :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및 회계 기간 말일 기준 작성
  • 보고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 도입 취지 : 비공모 단계에서도 기관 투자자, 대주단 등 이해 관계자의 권익 보호 및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한 최소 조치

5. 개발사업을 완료한 프로젝트리츠 운용
개발 완료 후 영업인가 전환 의무
전환 기한 및 요건
  • 기산점 :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 의무 기한 : 완료일부터 18개월 이내
  • 절차 : 영업인가 또는 등록 완료 필수
  • 영업인가 기한 연장 특례 : 최대 6개월 (시장 환경 악화, 중대한 법적 분쟁, 불가항력적 사유 등)
  • 영업인가를 득한 시점부터 프로젝트 리츠 특례 종료 및 일반 리츠 규제(투자보고서 제출 등) 적용
공모 및 주식 분산 의무의 면제 요건 (법 제14조의8, 제15조)
공모 의무 면제 [법 제14조의8 제3항]
  • 요건 1 기관투자자 지배구조 (지분 50% 초과) : 연기금, 공제회 등 공모예외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요건 2 정책적 주택사업 (자산 70% 이상) : 리츠 총자산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구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
주식 분산 의무와 면제 [법 제15조, 제16조]
  • 원칙 : 1인 및 특별관계자 지분 50% 초과 금지
  • 예외 : 공모예외주주 등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 없음
  • 의의 : 연기금 등의 단독 소유 또는 과반 지배 허용
  • 공모예외가 적용되면, 주식분산의무도 같이 예외 적용
운영 단계의 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투자보고서 공시 [법 제37조]
  • 자산 운용 현황 및 재무 상태
  • 분기별·회계 기간별 정기 공시
  • 일반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의무
경영 사항 수시 보고 [법 제41조]
  • 정관 변경, 해산 등 주요 변동
  • 현물 출자 등 경영권 관련 사항
  • 최저자본준비금 확보, 공모계획 및 결과 등
공모 예외 리츠의 특례 (완화된 규제)
  • 적용 요건 : 기관 지분 50% 초과 또는 임대주택 70% 이상
  • 규제 수준 : 일반 리츠 대비 보고·공시 의무 완화

6. 프로젝트리츠 추진사례 (국토교통부)
추진 현황 (2026년 3월 기준)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 수리 현황
  • 현재까지 프로젝트리츠 9개 설립신고 수리 (8건 사업, 1건은 모-자 리츠 구조)
  • 기존 리츠 → 프로젝트리츠 전환 5건
  • 유형별 : 오피스 4건, 복합사업 1건, 주택 1건, 헬스케어 1건, 물류센터 1건
  • 사업 구조 : 개발사업 준공 후 운영 6건, 준공 후 청산 2건
  • 신고 시점 : 인허가 전 단계 신고수리 2건, 인허가 후 신고수리 6건
개별 프로젝트리츠 사례
리츠명수리일유형규모 (대지/연면적)사업기간총사업비신고 시점
천안역세권혁신지구재생사업 (전환)'25.12.19.복합시설15천㎡ / 113천㎡'21.3.~'28.12. (개발 84개월, 청산 7개월)2,568억원공사 중
엠디엠 (전환)'25.12.19.헬스케어 등186천㎡ / 632천㎡'24.11.~'39.9. (개발 54개월, 운영 120개월)22,000억원매입 후 인허가 전
코람코가치투자강남 모-자 (전환)'26.1.16.오피스5.3천㎡ / 64천㎡'25.12.~'31.12. (인허가 26개월, 개발 46개월)1,021억원인허가 후 착공 전
제물포역도심복합 (전환)'26.1.26.공동주택·상가99천㎡ / 576천㎡'25.7.~'41.10. (개발 72개월, 운영 123개월)19,804억원인허가 후 착공 전
에이치엘제6호성수 (전환)'26.1.26.오피스2.6천㎡ / 24.6천㎡'25.11.~'32.6. (개발 42개월, 운영 36개월)2,476억원인허가 후 착공 전
에이치엘제7호성수'26.2.10.오피스2.5천㎡ / 24.6천㎡'26.2.~'32.10. (개발 42개월, 운영 36개월)3,060억원인허가 전
투게더논현동오피스제8호'26.3.11.오피스1.5천㎡ / 12.7천㎡'25.4.~'39.1. (개발 42개월, 운영 123개월)1,635억원인허가 후 착공 전
디디아이여주스마트'26.3.11.물류센터30천㎡ / 59천㎡'26.3.~'28.9. (개발 22개월, 운영 8개월)1,095억원인허가 후 매입 전

7. 프로젝트리츠 FAQ (국토교통부)

정책 기본방향 :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업무 가능 (사전규제 → 사후관리)

설립신고 관련
AMC가 자본금 50억원 전부를 출자(주식보유비율 30% 초과)하여 프로젝트리츠 설립이 가능한지
  • 설립신고 수리 후 3개월 내, 주식 비율 30% 준수 조건으로 허용
  • 설립신고 수리 시, 30% 초과 보유 지속은 설립신고 취소 대상
  • 프로젝트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는 리츠 주식의 30% 초과 보유 불가 (법 제26조의4 제6항, 제22조의4 제1항)
  • 초과보유 시 초과분은 의결권 제한 (법 제22조의4 제2항)
  • 초과보유 지속 시 국토교통부는 사업투자보고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처분명령 예정 (법 제22조의4 제3항), 처분명령 미이행 시 프로젝트 설립신고 취소 가능 (법 제42조 제1항 제5호)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수리) 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가능 여부
  • 가능.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전에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자산관리 위탁계약, 일반사무관리 위탁계약, 자산보관 계약을 조건부(설립신고 수리 시 효력 발생)로 인정 여부
  • 설립신고 수리 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
현물 출자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경우, 부채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세 이연)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토리츠 등 일반적인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
현물출자 시 양도세 이연 외 취득세 감면 여부
  •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프로젝트 리츠로의 현물출자를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개발 전 운영
임대 중인 건물 매입 후 신축하는 프로젝트리츠 추진 시, 착공 전 임대운영 가능 여부 및 기간
  • 건물 매입 당시 잔여 임차기간(잔여기간이 가장 긴 임차 기준) 동안 임대 가능
  • 재축, 증축·개축, 대수선도 동일하게 적용
사업구조
모-자 구조 형태의 프로젝트리츠 가능 여부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투자하는 프로젝트리츠의 증권을 취득하는 리츠도 프로젝트리츠로 가능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펀드, PFV, SPC 등에 투자하는 리츠도 프로젝트리츠로 가능한지
  •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리츠는 프로젝트리츠로 추진 가능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리츠 등에게 대출 형태로 투자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법인 등에 대한 대출 등 요건 충족 시 프로젝트리츠로 가능
개발사업 중인 자산의 선매입도 프로젝트리츠로 가능한지
  • 부동산개발사업 중인 자산을 취득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리츠로 가능하나, 세부사항은 사업별 검토 필요
임대 중인 건물의 증축, 대수선은 규모 제한 없이 프로젝트리츠로 가능한지
  • 개발 중 임대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가능
  • 재축·개축·수직증축 : 종전 건물의 철거·구조보강 등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최소 규모 제한 없이 프로젝트리츠로 가능
  • 대수선·증축(수직 외) : 종전 건물 연면적 5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간(호실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개발사업 〉임대) 프로젝트리츠로 가능
개별법 관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프로젝트리츠 참여 가능 여부
  •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상 프로젝트리츠는 시행자로 참여가 제한 (시행자 조건 중 하나로 '영업인가' 명시),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프로젝트리츠 가능 여부
  • 위탁관리리츠 형태로 프로젝트리츠를 설립하는 경우 가능
PFV → 프로젝트리츠 전환
전환 시 취득세 부과 여부
  • 부과대상 미해당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종전과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점, 실제 회사 전환 전후의 의결권 적용방식에 차이가 없는 점, 전환 절차상 「상업등기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해산 후 새로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변경등기만을 요하고 있는 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취약한 프로젝트금융투자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건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물건 등의 이전(명의 변경)이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이는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
PFV는 AMC를 2곳 둘 수 있는데, 프로젝트리츠도 가능한지
  • 리츠는 AMC 1곳과 계약만 인정
  • PFV와 달리 리츠의 AMC는 법률에 따른 각종 의무의 주체
전환 시 차입비율 10배가 일시 초과되는 조건으로 설립신고 수리 가능 여부
  • 설립신고 수리 후 3개월 내, 차입비율 준수 조건으로 허용
  • 설립신고 수리 시, 차입비율 초과 지속은 설립신고 취소 대상
준공 후 운영 중인 PFV도 대수선 등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시 전환대상 포함 여부
  • 준공된 경우도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PFV는 전환 가능
PFV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착공이 전환기한(5.29.) 이후에도 설립신고 수리 가능 여부
  • 설립신고 신청 당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공사착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전환 가능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