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 경과 및 배경 |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Ⅲ. 산업 현황 및 여건 변화 | Ⅳ. 비전 및 추진전략 | Ⅴ. 중점과제 1 — 프롭테크 신산업 | Ⅵ. 중점과제 2 — 전통 부동산산업 | Ⅶ. 중점과제 3 — 거래 환경 조성 | Ⅷ. 향후 추진 일정
Ⅰ. 추진 경과 및 배경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함(제정 2017.12, 시행 2018.6).
- 기본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2020.12)하고 2021~2025년 시행함. 1차 계획은 산업의 체계적 관리·혁신 기반 구축,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13개 중점과제를 제시함.
- 1차 계획 수립 이후 5년이 도과함에 따라 성과·한계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2차 계획 수립을 추진함.
- 2025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순차 간담회 20여 회로 건의·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정책토론회(2025.11)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함.
- 의견수렴 참여 단체: 감정평가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마케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포럼, 등.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의의 및 주요 성과
- 진흥법 제정 이후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관련 업태를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통합 정의하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함.
-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실거래·전월세 계약 정보 공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창업 프로그램·투자 확대.
- 중개·감정평가 등 전통 업종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리츠 활성화 제도 개선(상장리츠 공시 의무화, 리츠정보시스템 구축 등).
- 부동산서비스산업 고유 산업분류체계 마련,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2024).
목표와 성과 평가
| 1차 기본계획 목표 | 성과 평가 |
부가가치 30% 증가 (2019) 143조원 → (2025) 186조원 | 2024년 부동산업 부문 생산액 168조원, 2019년 대비 17.5% 증가 (한국은행) |
일자리 20% 증가 (2018) 52만명 → (2025) 62만명 | 2024년 종사자 65.5만명, 2019년 대비 17.5% 증가 (국가데이터처) |
시장투명성 제고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순위) (2020) 2.57(30위) → (2025) 2.1(20위) | 2024년 지수 2.33, 세계 27위 (JLL) |
한계와 평가
-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1차 계획의 목표 수준에는 다소 미흡함.
- 데이터 개방·창업지원 등 공급자 위주 정책은 추진되었으나, 민간 차원의 혁신 서비스 창출은 부족함.
- 신규 업종 법정화는 법체계·규제 우려 등으로 지연됨.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큰 업종(분양대행 등)은 단계적 법정화를 재추진함.
- 전자계약 활용율 지속 상승: (2021) 3.16% → (2022) 3.94% → (2023) 4.67% → (2024) 5.95% → (2025) 12.53%.
Ⅲ. 산업 현황 및 여건 변화
산업 규모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기준)
매출액 (2024) 205조원 (2020년 203조원) | 전체 서비스업 대비 비중 (2020) 8.0% → (2023) 6.4% |
사업체 수 (2020) 27.8만개 → (2024) 27.8만개 | 종사자 수 (2020) 68.5만명 → (2024) 65.5만명 |
-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으나 사업체·종사자 수는 코로나19, PF 경색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부가가치는 지속 상승하나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하여 2023년 8% 수준(전 산업 대비: 2020년 9.0% → 2023년 8.0%).
- 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하락세이나 타 산업 대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산업 규모·파급효과는 여전히 높으나 2022년 이후 성장 정체. 외부적으로 금리 상승·PF 리스크·전세사기 등 복합 요인, 내부적으로 신산업 모델 발굴·디지털 전환 등 혁신 모멘텀 부족이 작용함.
2024년 업종별 현황 (실태조사 기준)
- 사업체: 전국 약 28.2만개(전년 대비 509개 감소). 중개(10.7만)·임대(8.1만)·관리(4.3만)·개발(4만) 순. 2023년 대비 임대업 4,729개 증가, 중개 6,658개 감소.
- 매출액: 산업 전체 213.13조원. 개발업(107.1조)·임대업(46.5조)·관리업(40.4조) 순. 업체별 평균 매출은 금융업(133.3억)·정보제공업(92.2억)·개발업(26.2억) 순.
- 종사자: 전체 약 78만명. 관리업(28.8만명)·중개업(18.1만명)이 가장 많음.
국내 프롭테크 산업 현황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을 적용해 투명성·효율성을 높인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함.
- 국내 기업은 2023년 이후 감소했다가 2026년 소폭 증가(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227개사, 2026.3). 마케팅플랫폼(38개·16.7%)·자산관리(38개·16.7%)·공유서비스(37개·16.3%) 순.
- 투자액은 2021년 정점 이후 코로나·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 추세. 누적 분야별 투자액은 마케팅플랫폼(3조 2,236억)·공유서비스(1조 2,841억)·인테리어(4,830억) 순.
- 기업 수·투자액은 정체이나 개별 기업 매출·재직자는 증가 추세이며, 건설솔루션(ConTech)·자산관리 등 상위 밸류체인 전환이 활발함. 디지털 인프라 대비 확산 속도가 낮아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
대내외 여건 변화 (4대 요인)
| 변화 요인 | 대응 방향 |
| AI 활용 고도화 | 민간·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마련,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
|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
| 주거 수요 다변화(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 혁신 기업 신규서비스 창출 지원, 전통 산업 경쟁력 강화 |
| 전세사기 등 국민 신뢰 저하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신뢰성·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Ⅳ. 비전 및 추진전략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아래 중점과제를 추진함.
전략 1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 전략 2 전통 부동산산업 구조 혁신·경쟁력 강화 | 전략 3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
Ⅴ. 중점과제 1 —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2026.下 ~ 제도 기반 마련 및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개정). 진흥법 개정 완료(2025.12.2), 2026.6.3 시행.
-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해 새롭게 생산한 데이터 제공. 거래·개발·공급·공간정보·수익형 부동산 관련 279종 데이터 제공.
- 누구나 참여 가능한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2026), Open API 등 제공 방식 다양화(2027).
2028 ~ 2030 지능형 플랫폼 구현 및 데이터 구축·교육 지원
- AI 활용 데이터 검색·추천·품질관리·융복합 기능 고도화(로드맵 2028 → 품질·이력 관리 자동화 2029 → AI 기반 활용 구현 2030).
- 수요 맞춤형 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국토교통 데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 연계 사업화 컨설팅(2027~).
- 부동산원·한국프롭테크포럼 등과 연계한 실습형 데이터 교육 아카데미 운영(연 2회).
신산업 혁신 주체 발굴·육성
2027 ~ 우수 사업자 인증제 → 선정제 개편
-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를 선정제로 개편하여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진흥법 개정 필요).
- 일반·혁신 부문 구분, 협회 추천 또는 기업 신청 후 심사위원회 평가로 우수사업자 선정(연 1~2회).
- 선정 기준: 서비스 품질·실적·고객만족도·전문성. 선정 마크 제공, 입찰 가점·연구홍보비 등 인센티브 발굴. 선정 효력 3년, 중간 점검 폐지.
- 프롭테크 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등 혁신 아이디어 발굴 기회 마련.
프롭테크 기업 창업·경영 지원
2026 ~ 창업·스케일업, R&D, 경영활동, 해외 진출 지원
- 자금: 국토교통 혁신펀드·LH 상생협력기금 출자 연계, 정책펀드 투자 유치 설명회 참여 기회 제공.
- R&D: 신생 중소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정부지원금 기업당 6억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LH 연계 실증·현장 적용.
- 경영활동: 2026년 15개 기업·기업당 2천만원 지원 예정, ESG 컨설팅·성과 인센티브·인력 운영 지원.
- 해외 진출: 월간 리포트·연간 보고서 발간, '아시아 프롭테크 얼라이언스'(베트남·싱가포르 중심) 구축, 기술 인증 상담·컨설팅.
- 정책 사각지대 해소: 1인 창조기업 지원법·중소기업 진흥법 등 관계부처(중기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Ⅵ. 중점과제 2 — 전통 부동산산업 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1) 부동산중개업
2025년 서비스 국민만족도는 증가(2021년 68.9점 → 2025년 73.1점)했으나 목표(75.8)에는 미달함. 2025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9,150개소로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임.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와 매물 정보 투명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함.
~ 2028 불공정행위 신고-적발-처벌 전 과정 제도 정비
- 신고 자진신고자 감면·면제(리니언시)를 통한 내부고발 유도(공인중개사법 개정).
- 적발 개별 중개사의 합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 공정위 등과 협조해 조사·적발 강화.
- 처벌 시세 교란 카르텔 적발 중개사 즉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재취득 결격기간 조정 검토.
2026 ~ 2030 거래정보망 관리·감독 강화 및 규제 합리화
-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설정보망의 법정정보망 지정을 통한 양성화(3개 추가 지정 목표, ~2030).
- 정보망 사업자의 운영 현황 국토부 보고 의무화(시행규칙 개정), 매물 탈취 목적의 정보 활용 금지.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직전 1년 평균 기준 총 관리비 +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2026.下).
- 계약 체결 매물 광고 미삭제 시 즉시 과태료 대신 삭제 요청. 허위·미끼 매물 활용 시 과태료 상향(250만원 → 400만원).
- 손해배상책임제도 가입자 범위 확대·배상 한도 상향 추진(~2029).
(2) 감정평가업
2025년 총 매출규모 1조 1,425억원으로 목표(1조 2,500억원)에 미달함. 대출 규제 등으로 담보평가가 감소하며 매출 둔화 추세. 객관성·투명성·전문성 강화로 국민 신뢰도 제고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함.
2026 ~ 2028 객관성·투명성 제고
- 감정평가 기준을 전문 연구·관리하는 독립 민간기관 감정평가기준원 설립 검토(2028).
- 위·변조에 취약한 종이 감정평가서 보완을 위해 QR코드 검증 체계 도입(2026~).
- 협회 주도 AI 가격산정모형(AVM) 지속 고도화(2026~).
2026 ~ 2028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운영 합리화
- AI·IT·GIS 등 전문교육 확대, 감정평가 자격시험 체계 개편(유형·무형자산 이원화 등, ~2028).
- 지적재산권·PF·미술품·선박 등 고도 전문분야 특화 평가사에 별도 자격 부여 방안 검토.
- 금융기관 자체 담보평가 처벌근거 마련(감정평가법 개정, 2026.2 발의), 탁상감정 제도화(2026.下),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법인 대표 참여 허용.
(3)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고용율은 목표(45%)에 미달(22.8%→19.2%), 신용평가정보 제공 비율도 목표(90%)에 크게 미달(3.4%→2.28%)함. 2022년 PF 경색 등으로 등록업체 수 감소(2023년 2,657개 → 2026.4월 2,150개). '사업실적 확인제' 도입 등으로 대외 공신력·투명성을 제고함.
2026 ~ 2029 자립 기반 확충 및 전문성·신뢰성 강화
- 협회·사업자 자발적 참여로 마중물 펀드 조성(500~1,000억 규모, 2028), 고금리 브릿지론 의존도 완화.
- 개발업 전문 공제조합 도입(부동산개발업법 개정, 2029)으로 업계 자체 신용 보강 체계 구축.
- 사업실적 확인제 도입: 통합 DB 구축 후 확인서 발급(개발업법 개정 2026 → 확인서 발급 2027).
- 전문 인력 경력관리 시스템 고도화(학력·자격·경력·교육·벌점 종합 관리, 2028~).
2026.下 ~ 2027 부동산 PF 시장 선진화
- PFV 설립·인허가·대출·보증 정보를 통합하는 PF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7).
- 담보·신용이 아닌 사업성 기반 금융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성 평가 강화(전문 평가기관 지정, 2026.下).
(4) 리츠 산업
목표 달성 공모리츠 규모 5.8조 → 34조(목표 25조), 비중 11.3% → 28.5%(목표 20%) 달성. 국내 리츠 시장은 447개·자산규모 약 118조원(상장리츠 25개·16조원)으로 5년간 약 2배 성장. 건전성 관리·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주 신뢰 환경을 조성함.
2026.下 ~ 2027.下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
- 상장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배포(이사 자격요건·운영 기준, 2026.下).
- 형식적 위반에서 내부자 거래 등 실질적 위반사항으로 관리 집중, 리츠 자회사 직접 조사권 확보(2027 법 개정).
-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한 주요 공시 정보 통합 관리·실시간 공개(2026.下), AI 활용 이상징후 감지·챗봇 서비스(2028.下).
- 주가·배당 등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으로 AMC 책임 운용 유도(2027.下).
2026 ~ 2027 부동산 간접 금융 활성화
- 리츠 배당수익 분리과세 적용 추진(소득세법 개정, 재경부 협의).
- 퇴직연금 등 우량 기관투자자 유입 유도, 앵커리츠 투자 규모 점진 확대.
- 프로젝트리츠 활성화(개발·운영 일체형, 부투법 개정 완료 2025.11), 지역상생리츠 가이드라인 마련(2027).
(5) 분양대행업 등 기타 부동산서비스업종
핵심 추진과제 · 분양대행 제도화
분양대행업체 수는 약 2,000~2,800개, 종사자는 4.6~6.5만명으로 추정(주택산업연구원, 2022)되나 공식 통계는 없음. 분양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여 제도권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법제화로 관리를 체계화함.
2026 ~ 2027 분양대행: 제도권 편입 및 관리 강화
- 건축물분양법 개정으로 비주택(오피스·생활형숙박시설 등) 분양대행자의 자격·의무·제재 규정 마련(2026).
- 부동산서비스 범주에 분양대행 명시(부동산서비스법 개정, 2027),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 확보.
- 주택 분양대행자 전문교육 시간 확대(4h → 5h), 비주택 분양대행 전문 교육과정 마련(2027).
즉시 ~ 2028 기타 업종: 소비자 보호 및 제도 정비
- 정보 공개 확대 및 정부 가이드라인·표준계약서·약관 마련·배포.
- 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분쟁 사례 분석·공개로 소비자 피해 예방.
- 자유업종 중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큰 업종(자문업·정보제공업 등) 최소 요건·교육 의무 법제화 장기 검토, 정책자문협의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Ⅶ. 중점과제 3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2028 ~ 2030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
- 전자계약 체결건수 증가(2023년 18.1만건/4.7% → 2024년 23.1만건/5.95% → 2025년 50.7만건/12.53%).
- 차세대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2030): 음성 기반 AI 지원, 오류 최소화, 영수증 발급·데이터 연계(건축물대장·토지대장) 강화.
- 공인중개사만 접속 가능한 현행 한계 개선,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 재계약 기능 지원(2028~).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2026.5 ~ 2027 안전한 임대차 계약 지원 및 통합정보 제공
- 예비 임차인 대상 계약 전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전세피해지원센터 8개소 시작, HUG·LH 지사 등으로 확대).
- 안심전세APP 기반 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기정보·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임대인 체납·신용정보 연계 분석(2026.下).
- 중개사 위험도 진단 정보 제공, 선순위 권리 규모 설명 의무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027).
2026.11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인도·전입신고 다음날 → 즉시'로 변경.
- 최소보장제 도입: 경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 지원(전세사기피해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6.11~).
- 신속 구제를 위해 보증금 1/3 범위 내 선지급-후정산(경·공매 정산) 적용.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2026 ~ 2027 AI 시장 모니터링 및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AI 기술 접목, 위법행위 패턴 감지로 조사 효율성·정확성 제고.
- 직거래 필수 정보(소재지·면적·가격·거래형태 등) 의무 명시, 허위매물·부당표시 광고 금지 신설(거래신고법 개정, 2026.下).
-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게시자 본인·권리관계 확인 의무 부여.
- 공유지분 매도(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법인 매매 시 설명 책임 강화(거래신고법 개정, 2027).
Ⅷ. 향후 추진 일정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 1.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
| 제도 기반 마련 /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 | 시행령 개정 / 플랫폼 고도화 | 2026.下~ |
| 지능형 플랫폼 구현 | 로드맵 수립·기능 구현 | 2028~ |
| 인증 → 선정제 개편 / 혁신 아이디어 발굴 | 진흥법 개정 / 대회·공모전 | 2027~ |
| 창업·스케일업 / 해외 진출 지원 | 상생협력기금 출자, 네트워크·인증 지원 | 2026~ |
| 2. 전통 부동산산업 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중개] 불공정행위 제도 정비 | 공인중개사법 개정 | ~2028 |
| [중개] 사설정보망 제도권 편입·관리 강화 | 법정정보망 지정 / 공인중개사법 개정 | ~2030 |
| [중개] 손해배상책임 한도 상향 | 공인중개사법 개정 | ~2029 |
| [감평] 감정평가기준원 설립 | 기준원 설립 | 2028 |
| [감평] 자체담보평가 처벌근거 / 탁상감정 제도화 | 감정평가법·실무기준 고시 개정 | 2026.下~2027 |
| [개발] 마중물 펀드 / 공제조합 도입 | 펀드 조성 / 개발업법 개정 | 2028~2029 |
| [개발] 사업실적 확인제 / PF 통합관리시스템 | 개발업법 개정 / 시스템 구축 | 2026~2027 |
| [리츠] 관리·감독 내실화 / 공시 투명성 | 부투법 개정 / 리츠정보시스템 개편 | 2026.7~2027 |
| [리츠] 배당 분리과세 / 지역상생리츠 | 소득세법 개정 / 가이드라인 마련 | 2026~2027 |
| [분양대행] 법제화·교육체계 정비 | 건축물분양법·부동산서비스법 개정 | 2026~2027 |
| 3.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
| 차세대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구축 | 2030 |
| 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 / 중개사 책임 강화 | 안심전세앱 고도화 / 시행령 개정 | 2026.下 |
| 최소보장제 등 도입 | 전세피해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 2026.11~ |
| AI 시장 모니터링 / 소비자 보호 기반 | 조사선별체계 구축 / 거래신고법 개정 | 2026~ |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제2차(2026~203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