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2026~203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작성일 : 2026-06-26    ㅣ    조회수 : 128

부동산 정책 
제2차(2026~203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 2026년 6월 계획기간 2026~2030
목차
Ⅰ. 추진 경과 및 배경  |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 Ⅲ. 산업 현황 및 여건 변화  | Ⅳ. 비전 및 추진전략  | Ⅴ. 중점과제 1 — 프롭테크 신산업  | Ⅵ. 중점과제 2 — 전통 부동산산업  | Ⅶ. 중점과제 3 — 거래 환경 조성  | Ⅷ. 향후 추진 일정
Ⅰ. 추진 경과 및 배경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함(제정 2017.12, 시행 2018.6).
  • 기본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2020.12)하고 2021~2025년 시행함. 1차 계획은 산업의 체계적 관리·혁신 기반 구축,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13개 중점과제를 제시함.
  • 1차 계획 수립 이후 5년이 도과함에 따라 성과·한계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2차 계획 수립을 추진함.
  • 2025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순차 간담회 20여 회로 건의·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정책토론회(2025.11)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함.
  • 의견수렴 참여 단체: 감정평가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마케팅협회, 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포럼,  등.
Ⅱ.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의의 및 주요 성과
  • 진흥법 제정 이후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관련 업태를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통합 정의하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함.
  •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실거래·전월세 계약 정보 공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창업 프로그램·투자 확대.
  • 중개·감정평가 등 전통 업종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리츠 활성화 제도 개선(상장리츠 공시 의무화, 리츠정보시스템 구축 등).
  • 부동산서비스산업 고유 산업분류체계 마련,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2024).
목표와 성과 평가
1차 기본계획 목표 성과 평가
부가가치 30% 증가
(2019) 143조원 → (2025) 186조원
2024년 부동산업 부문 생산액 168조원, 2019년 대비 17.5% 증가 (한국은행)
일자리 20% 증가
(2018) 52만명 → (2025) 62만명
2024년 종사자 65.5만명, 2019년 대비 17.5% 증가 (국가데이터처)
시장투명성 제고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순위)
(2020) 2.57(30위) → (2025) 2.1(20위)
2024년 지수 2.33, 세계 27위 (JLL)
한계와 평가
  •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1차 계획의 목표 수준에는 다소 미흡함.
  • 데이터 개방·창업지원 등 공급자 위주 정책은 추진되었으나, 민간 차원의 혁신 서비스 창출은 부족함.
  • 신규 업종 법정화는 법체계·규제 우려 등으로 지연됨.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큰 업종(분양대행 등)은 단계적 법정화를 재추진함.
  • 전자계약 활용율 지속 상승: (2021) 3.16% → (2022) 3.94% → (2023) 4.67% → (2024) 5.95% → (2025) 12.53%.
Ⅲ. 산업 현황 및 여건 변화
산업 규모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기준)
매출액 (2024)
205조원 (2020년 203조원)
전체 서비스업 대비 비중
(2020) 8.0% → (2023) 6.4%
사업체 수
(2020) 27.8만개 → (2024) 27.8만개
종사자 수
(2020) 68.5만명 → (2024) 65.5만명
  •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으나 사업체·종사자 수는 코로나19, PF 경색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부가가치는 지속 상승하나 전 산업 대비 비중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하여 2023년 8% 수준(전 산업 대비: 2020년 9.0% → 2023년 8.0%).
  • 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하락세이나 타 산업 대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산업 규모·파급효과는 여전히 높으나 2022년 이후 성장 정체. 외부적으로 금리 상승·PF 리스크·전세사기 등 복합 요인, 내부적으로 신산업 모델 발굴·디지털 전환 등 혁신 모멘텀 부족이 작용함.
2024년 업종별 현황 (실태조사 기준)
  • 사업체: 전국 약 28.2만개(전년 대비 509개 감소). 중개(10.7만)·임대(8.1만)·관리(4.3만)·개발(4만) 순. 2023년 대비 임대업 4,729개 증가, 중개 6,658개 감소.
  • 매출액: 산업 전체 213.13조원. 개발업(107.1조)·임대업(46.5조)·관리업(40.4조) 순. 업체별 평균 매출은 금융업(133.3억)·정보제공업(92.2억)·개발업(26.2억) 순.
  • 종사자: 전체 약 78만명. 관리업(28.8만명)·중개업(18.1만명)이 가장 많음.
국내 프롭테크 산업 현황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을 적용해 투명성·효율성을 높인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함.
  • 국내 기업은 2023년 이후 감소했다가 2026년 소폭 증가(한국프롭테크포럼 회원사 227개사, 2026.3). 마케팅플랫폼(38개·16.7%)·자산관리(38개·16.7%)·공유서비스(37개·16.3%) 순.
  • 투자액은 2021년 정점 이후 코로나·금리 상승 등으로 감소 추세. 누적 분야별 투자액은 마케팅플랫폼(3조 2,236억)·공유서비스(1조 2,841억)·인테리어(4,830억) 순.
  • 기업 수·투자액은 정체이나 개별 기업 매출·재직자는 증가 추세이며, 건설솔루션(ConTech)·자산관리 등 상위 밸류체인 전환이 활발함. 디지털 인프라 대비 확산 속도가 낮아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
대내외 여건 변화 (4대 요인)
변화 요인 대응 방향
AI 활용 고도화 민간·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마련,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주거 수요 다변화(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혁신 기업 신규서비스 창출 지원, 전통 산업 경쟁력 강화
전세사기 등 국민 신뢰 저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신뢰성·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Ⅳ. 비전 및 추진전략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아래 중점과제를 추진함.

전략 1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 2
전통 부동산산업
구조 혁신·경쟁력 강화
전략 3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Ⅴ. 중점과제 1 —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2026.下 ~ 제도 기반 마련 및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개정). 진흥법 개정 완료(2025.12.2), 2026.6.3 시행.
  •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해 새롭게 생산한 데이터 제공. 거래·개발·공급·공간정보·수익형 부동산 관련 279종 데이터 제공.
  • 누구나 참여 가능한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2026), Open API 등 제공 방식 다양화(2027).
2028 ~ 2030 지능형 플랫폼 구현 및 데이터 구축·교육 지원
  • AI 활용 데이터 검색·추천·품질관리·융복합 기능 고도화(로드맵 2028 → 품질·이력 관리 자동화 2029 → AI 기반 활용 구현 2030).
  • 수요 맞춤형 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국토교통 데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 연계 사업화 컨설팅(2027~).
  • 부동산원·한국프롭테크포럼 등과 연계한 실습형 데이터 교육 아카데미 운영(연 2회).
신산업 혁신 주체 발굴·육성
2027 ~ 우수 사업자 인증제 → 선정제 개편
  •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를 선정제로 개편하여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지원(진흥법 개정 필요).
  • 일반·혁신 부문 구분, 협회 추천 또는 기업 신청 후 심사위원회 평가로 우수사업자 선정(연 1~2회).
  • 선정 기준: 서비스 품질·실적·고객만족도·전문성. 선정 마크 제공, 입찰 가점·연구홍보비 등 인센티브 발굴. 선정 효력 3년, 중간 점검 폐지.
  • 프롭테크 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등 혁신 아이디어 발굴 기회 마련.
프롭테크 기업 창업·경영 지원
2026 ~ 창업·스케일업, R&D, 경영활동, 해외 진출 지원
  • 자금: 국토교통 혁신펀드·LH 상생협력기금 출자 연계, 정책펀드 투자 유치 설명회 참여 기회 제공.
  • R&D: 신생 중소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정부지원금 기업당 6억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LH 연계 실증·현장 적용.
  • 경영활동: 2026년 15개 기업·기업당 2천만원 지원 예정, ESG 컨설팅·성과 인센티브·인력 운영 지원.
  • 해외 진출: 월간 리포트·연간 보고서 발간, '아시아 프롭테크 얼라이언스'(베트남·싱가포르 중심) 구축, 기술 인증 상담·컨설팅.
  • 정책 사각지대 해소: 1인 창조기업 지원법·중소기업 진흥법 등 관계부처(중기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Ⅵ. 중점과제 2 — 전통 부동산산업 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1) 부동산중개업

2025년 서비스 국민만족도는 증가(2021년 68.9점 → 2025년 73.1점)했으나 목표(75.8)에는 미달함. 2025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9,150개소로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임.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와 매물 정보 투명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함.

~ 2028 불공정행위 신고-적발-처벌 전 과정 제도 정비
  • 신고 자진신고자 감면·면제(리니언시)를 통한 내부고발 유도(공인중개사법 개정).
  • 적발 개별 중개사의 합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 공정위 등과 협조해 조사·적발 강화.
  • 처벌 시세 교란 카르텔 적발 중개사 즉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재취득 결격기간 조정 검토.
2026 ~ 2030 거래정보망 관리·감독 강화 및 규제 합리화
  •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설정보망의 법정정보망 지정을 통한 양성화(3개 추가 지정 목표, ~2030).
  • 정보망 사업자의 운영 현황 국토부 보고 의무화(시행규칙 개정), 매물 탈취 목적의 정보 활용 금지.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직전 1년 평균 기준 총 관리비 +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화(2026.下).
  • 계약 체결 매물 광고 미삭제 시 즉시 과태료 대신 삭제 요청. 허위·미끼 매물 활용 시 과태료 상향(250만원 → 400만원).
  • 손해배상책임제도 가입자 범위 확대·배상 한도 상향 추진(~2029).
(2) 감정평가업

2025년 총 매출규모 1조 1,425억원으로 목표(1조 2,500억원)에 미달함. 대출 규제 등으로 담보평가가 감소하며 매출 둔화 추세. 객관성·투명성·전문성 강화로 국민 신뢰도 제고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함.

2026 ~ 2028 객관성·투명성 제고
  • 감정평가 기준을 전문 연구·관리하는 독립 민간기관 감정평가기준원 설립 검토(2028).
  • 위·변조에 취약한 종이 감정평가서 보완을 위해 QR코드 검증 체계 도입(2026~).
  • 협회 주도 AI 가격산정모형(AVM) 지속 고도화(2026~).
2026 ~ 2028 전문성 강화 및 제도 운영 합리화
  • AI·IT·GIS 등 전문교육 확대, 감정평가 자격시험 체계 개편(유형·무형자산 이원화 등, ~2028).
  • 지적재산권·PF·미술품·선박 등 고도 전문분야 특화 평가사에 별도 자격 부여 방안 검토.
  • 금융기관 자체 담보평가 처벌근거 마련(감정평가법 개정, 2026.2 발의), 탁상감정 제도화(2026.下),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법인 대표 참여 허용.
(3)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고용율은 목표(45%)에 미달(22.8%→19.2%), 신용평가정보 제공 비율도 목표(90%)에 크게 미달(3.4%→2.28%)함. 2022년 PF 경색 등으로 등록업체 수 감소(2023년 2,657개 → 2026.4월 2,150개). '사업실적 확인제' 도입 등으로 대외 공신력·투명성을 제고함.

2026 ~ 2029 자립 기반 확충 및 전문성·신뢰성 강화
  • 협회·사업자 자발적 참여로 마중물 펀드 조성(500~1,000억 규모, 2028), 고금리 브릿지론 의존도 완화.
  • 개발업 전문 공제조합 도입(부동산개발업법 개정, 2029)으로 업계 자체 신용 보강 체계 구축.
  • 사업실적 확인제 도입: 통합 DB 구축 후 확인서 발급(개발업법 개정 2026 → 확인서 발급 2027).
  • 전문 인력 경력관리 시스템 고도화(학력·자격·경력·교육·벌점 종합 관리, 2028~).
2026.下 ~ 2027 부동산 PF 시장 선진화
  • PFV 설립·인허가·대출·보증 정보를 통합하는 PF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7).
  • 담보·신용이 아닌 사업성 기반 금융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성 평가 강화(전문 평가기관 지정, 2026.下).
(4) 리츠 산업

목표 달성 공모리츠 규모 5.8조 → 34조(목표 25조), 비중 11.3% → 28.5%(목표 20%) 달성. 국내 리츠 시장은 447개·자산규모 약 118조원(상장리츠 25개·16조원)으로 5년간 약 2배 성장. 건전성 관리·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주 신뢰 환경을 조성함.

2026.下 ~ 2027.下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
  • 상장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 마련·배포(이사 자격요건·운영 기준, 2026.下).
  • 형식적 위반에서 내부자 거래 등 실질적 위반사항으로 관리 집중, 리츠 자회사 직접 조사권 확보(2027 법 개정).
  •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한 주요 공시 정보 통합 관리·실시간 공개(2026.下), AI 활용 이상징후 감지·챗봇 서비스(2028.下).
  • 주가·배당 등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으로 AMC 책임 운용 유도(2027.下).
2026 ~ 2027 부동산 간접 금융 활성화
  • 리츠 배당수익 분리과세 적용 추진(소득세법 개정, 재경부 협의).
  • 퇴직연금 등 우량 기관투자자 유입 유도, 앵커리츠 투자 규모 점진 확대.
  • 프로젝트리츠 활성화(개발·운영 일체형, 부투법 개정 완료 2025.11), 지역상생리츠 가이드라인 마련(2027).
(5) 분양대행업 등 기타 부동산서비스업종
핵심 추진과제 · 분양대행 제도화

분양대행업체 수는 약 2,000~2,800개, 종사자는 4.6~6.5만명으로 추정(주택산업연구원, 2022)되나 공식 통계는 없음. 분양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밀접하여 제도권 내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법제화로 관리를 체계화함.

2026 ~ 2027 분양대행: 제도권 편입 및 관리 강화
  • 건축물분양법 개정으로 비주택(오피스·생활형숙박시설 등) 분양대행자의 자격·의무·제재 규정 마련(2026).
  • 부동산서비스 범주에 분양대행 명시(부동산서비스법 개정, 2027),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 확보.
  • 주택 분양대행자 전문교육 시간 확대(4h → 5h), 비주택 분양대행 전문 교육과정 마련(2027).
즉시 ~ 2028 기타 업종: 소비자 보호 및 제도 정비
  • 정보 공개 확대 및 정부 가이드라인·표준계약서·약관 마련·배포.
  • 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분쟁 사례 분석·공개로 소비자 피해 예방.
  • 자유업종 중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큰 업종(자문업·정보제공업 등) 최소 요건·교육 의무 법제화 장기 검토, 정책자문협의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Ⅶ. 중점과제 3 —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2028 ~ 2030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
  • 전자계약 체결건수 증가(2023년 18.1만건/4.7% → 2024년 23.1만건/5.95% → 2025년 50.7만건/12.53%).
  • 차세대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2030): 음성 기반 AI 지원, 오류 최소화, 영수증 발급·데이터 연계(건축물대장·토지대장) 강화.
  • 공인중개사만 접속 가능한 현행 한계 개선,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 재계약 기능 지원(2028~).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2026.5 ~ 2027 안전한 임대차 계약 지원 및 통합정보 제공
  • 예비 임차인 대상 계약 전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전세피해지원센터 8개소 시작, HUG·LH 지사 등으로 확대).
  • 안심전세APP 기반 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기정보·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임대인 체납·신용정보 연계 분석(2026.下).
  • 중개사 위험도 진단 정보 제공, 선순위 권리 규모 설명 의무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027).
2026.11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인도·전입신고 다음날 → 즉시'로 변경.
  • 최소보장제 도입: 경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 지원(전세사기피해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6.11~).
  • 신속 구제를 위해 보증금 1/3 범위 내 선지급-후정산(경·공매 정산) 적용.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2026 ~ 2027 AI 시장 모니터링 및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AI 기술 접목, 위법행위 패턴 감지로 조사 효율성·정확성 제고.
  • 직거래 필수 정보(소재지·면적·가격·거래형태 등) 의무 명시, 허위매물·부당표시 광고 금지 신설(거래신고법 개정, 2026.下).
  •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게시자 본인·권리관계 확인 의무 부여.
  • 공유지분 매도(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해 법인 매매 시 설명 책임 강화(거래신고법 개정, 2027).
Ⅷ. 향후 추진 일정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프롭테크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제도 기반 마련 /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시행령 개정 / 플랫폼 고도화2026.下~
지능형 플랫폼 구현로드맵 수립·기능 구현2028~
인증 → 선정제 개편 / 혁신 아이디어 발굴진흥법 개정 / 대회·공모전2027~
창업·스케일업 / 해외 진출 지원상생협력기금 출자, 네트워크·인증 지원2026~
2. 전통 부동산산업 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개] 불공정행위 제도 정비공인중개사법 개정~2028
[중개] 사설정보망 제도권 편입·관리 강화법정정보망 지정 / 공인중개사법 개정~2030
[중개] 손해배상책임 한도 상향공인중개사법 개정~2029
[감평] 감정평가기준원 설립기준원 설립2028
[감평] 자체담보평가 처벌근거 / 탁상감정 제도화감정평가법·실무기준 고시 개정2026.下~2027
[개발] 마중물 펀드 / 공제조합 도입펀드 조성 / 개발업법 개정2028~2029
[개발] 사업실적 확인제 / PF 통합관리시스템개발업법 개정 / 시스템 구축2026~2027
[리츠] 관리·감독 내실화 / 공시 투명성부투법 개정 / 리츠정보시스템 개편2026.7~2027
[리츠] 배당 분리과세 / 지역상생리츠소득세법 개정 / 가이드라인 마련2026~2027
[분양대행] 법제화·교육체계 정비건축물분양법·부동산서비스법 개정2026~2027
3.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차세대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시스템 구축2030
임대주택 통합정보시스템 / 중개사 책임 강화안심전세앱 고도화 / 시행령 개정2026.下
최소보장제 등 도입전세피해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2026.11~
AI 시장 모니터링 / 소비자 보호 기반조사선별체계 구축 / 거래신고법 개정2026~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제2차(2026~203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