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
작성일 : 2023-02-28 ㅣ 조회수 : 689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빌라 등 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전세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함. 이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하여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
이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재산권보호 관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
2. 부동산의 분양과 분양대행업
'분양(分讓)'이란 '분할양도(分割讓渡)'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소유 단위별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암. 부동산의 분양은 건축물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음.
- 30세대 이상 주택 → 「주택법」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관광숙박시설 → 「관광진흥법」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아파트 | 231,084 | 296,803 | 313,800 | 288,307 | 268,600 |
| 도시형생활주택 | 25,147 | 23,735 | 16,398 | 14,568 | 7,883 |
| 오피스텔 | 93,723 | 111,588 | 97,080 | 79,875 | 62,075 |
| 생활숙박시설 | 8,608 | 10,009 | 8,226 | 15,774 | 7,231 |
| 계 | 358,562 | 442,135 | 435,504 | 398,524 | 345,789 |
(단위: 호) ※ 아파트는 분양통계, 그 외는 입주통계자료 활용 / 자료: 직방(red.zigbang.com)
건축물의 분양대행업은 건축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분양대행업체 간 위·수탁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법상 대리행위임. 분양대행은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 분양사무실(견본주택)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분양가격, 교통 등 입지조건, 용도, 관리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임.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 업체수 전국 약 2,000~2,800개
- 종사자수 약 4.6만~6.5만 명
- 규모 40명 미만 업체가 전체의 83%로 영세
3. 분양대행업 관련 규정
현행법상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음. 2019년 4월 23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업무의 일부를 분양대행자(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관리 의무를 지도록 하였음 (「주택법」 제54조의2 신설).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 당첨자·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기타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 분양대행자 교육은 전적으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실시·감독 → 공적 책임 없음
- 「주택법」 적용 주택 분양대행에 한정
-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관광(콘도)호텔, 생활숙박시설 등에는 분양대행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분양대행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상존
4. 관련 입법동향
제21대 국회에는 분양대행업 관련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음.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자문업 및 부동산대행업 관련 규정 신설
- '분양대행업', '분양대행업자'에 관한 사항 규정
-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
-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 금지사항 및 처벌규정 신설
- 분양대행업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알선행위 금지
- 부동산 분양 관련 과장·속임수·거짓정보를 이용한 매수유인행위 금지
- 건축물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마련
- 건축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신설
- 건축물 광고 모니터링 조항 신설
- 한계: 지식산업센터, 관광(콘도)호텔 등 건축물 유형의 분양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 잔존
- 한계: 분양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사업자 등으로 한정하여, 분양대행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불합리 지속 가능
5. 분양대행업 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 필요
-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택, 오피스텔, 휴양 관광호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상가 등의 분양과 분양대행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
- 현행: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만 감독권한 부여 (「주택법」 제50조의2제4항)
- 개선: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감독 책임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대행제도의 총괄적 감독자로서 등록, 갱신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을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분양대행업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으로 분류 → 분양대행업 현황 파악 불가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부동산 분양대행업 코드 신설 필요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육 시간 → 1년에 8시간에 불과
- 부족한 직무교육으로 인해 청약부적격자 양산, 공급자·수요자 혼란 가중
- 2017~2021년 공공 분양주택 일반 청약 연평균 부적격자 비율 14.9%
- 부동산 분양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 마련 필요
지금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는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권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와 대행업체 간 사적 계약 영역으로 남아 있었음. 이로 인해 건전하지 못한 분양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는 문제들이 발생함.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양대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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