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08.22 시행)

작성일 : 2023-08-23    ㅣ    조회수 : 78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부동산 정책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공포·시행일 2023. 8. 22.

개정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 추진 배경
  • '22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
  •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 발생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①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2023.8.22 시행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위탁관리인이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
②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2023.8.22 시행
  •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건강보험정보)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이 가능해짐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2023.8.22 시행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

※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 추가
  •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함
  •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부담요인 개선 권고」(제2023-8호, '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개정사항 종합

구분개정 항목주요 내용
시행령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신고 의무화 (거소 기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초과 거주)
자료제공 요청근거 출입국기록,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행규칙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의무화
서식 개정 신고서·변경신고서·신고필증에 위탁관리인란 추가,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추가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 중요 부분 합의일이 체결일이며, 계약금 지급 시 그 지급일을 체결일로 봄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책임자: 과장 김명준(044-201-3398) | 담당자: 사무관 정은선(044-20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