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성일 : 2022-08-10    ㅣ    조회수 : 8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KREMA
법령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32867호 공포일 2022. 8. 9. 시행일 2022. 8. 1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배경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교육제도 도입
  •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제 개선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 제9조제2항제3호
  •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외에 추가:
구분현행개정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 종사 인정기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내용 등 제10조의2 신설
사전교육 교육과정 (제10조의2 제1항)
  •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수교육 교육과정 (제10조의2 제2항)
  •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 수행 여건의 변화 추이와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 (제10조의2 제3항)
구분교육시간
사전교육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
연수교육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사전교육 면제 (제10조의2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음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8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과징금
사업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천만원
시·도지사의 실태조사를 방해한 경우1억원
과징금 부과 절차
  •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통지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납부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제10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은 다음 기관·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함.

교육기관 지정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로 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 (소속 연구기관 포함)
  •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기타 개정 사항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개정
  •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3호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4호 : 토목·건축·국토개발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 용어 정비 : "자" → "사람", "자로서" → "사람으로서"
별표 1의2 신설
  • 과징금 부과기준표 신설 (별지로 첨부)
별표 2 개정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2022년 8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286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