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비세과 - 인지세법 개정내용 안내
작성일 : 2023-03-24 ㅣ 조회수 : 764
세제 정책
인지세법 개정내용 - 납부기한 변경
핵심 개정 내용
인지세 납부기한 변경 (인지세법 제8조 개정) 2023.01.01 시행
| 구분 | 종전 | 개정 |
|---|---|---|
| 인지세 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2023. 1. 1.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예시) 과세문서 작성 2023. 1. 15. → 인지세 납부기한 2023. 2. 10.
예시) 과세문서 작성 2월 5일 → 3월 10일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인지세 납부)
과세대상문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 총 13종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문서
- 자동차·골프회원권 양도증서 등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법 제8조)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통한 납부
| 구분 | 서면 계약서 | 전자 계약서 |
|---|---|---|
| 인지세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 |
|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 www.edoc-revenuestamp.or.kr |
|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1577-5500 | KTNET 1522-9501 |
현금납부 (후납)
- 전자수입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동일 (과세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 계속적·반복적 문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
현금납부 절차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 제출 → 세무서장 승인 → 납부 시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제출
※ 인지세 시행규칙(서식)을 개정 중이므로 현금납부 신청 시 납부구분을 「후납」으로 체크할 것
인지세법 개정 관련 주요 문답
Q1. 인지세 납부기한이 언제로 변경 되었나요?
과세문서 작성일(1일)이었던 인지세 납부기한이 '23. 1. 1. 이후 작성분부터 「과세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Q2.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변경되나요?
전자수입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계속적·반복적 문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23. 1. 1. 전에 작성한 과세문서는 납부기한이 언제인가요?
'23. 1. 1. 전에 작성된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한은 전과 동일하게 「과세문서 작성일」입니다.
Q4.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인지세는 등기시점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Q5.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에서 구매하나요?
| 구분 | 구매 사이트 | 문의처 |
|---|---|---|
| 종이문서용 | e-revenuestamp.or.kr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 | 금융결제원 1577-5500 |
| 전자문서용 | edoc-revenuestamp.or.kr | KTNET 1522-9501 |
국세청 문의처
지역별 문의 전화번호
| 지역 | 전화번호 |
|---|---|
| 전국 대표 | 126 |
| 서울 | 02-2114-2850 |
| 경기·강원 | 031-888-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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