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작성일 : 2023-02-26 ㅣ 조회수 : 730
주택 정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3년 업무보고(1.3.) 발표 내용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주체에게 필요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임.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추첨제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023.02.28 적용
| 항목 | 내용 |
|---|---|
| 내용 | 추첨제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 적용 | 2월 28일부터 (2월 28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도 적용) |
조치요청 사항
- 청약시스템 개편(5.1) 전까지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로 청약 신청 안내 (1.4 안내사항 동일)
- 분양권을 소유한 자 또한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 신청 대상자에 포함
- 처분 서약서 징구 불요, 계약서 수정은 사업주체/수분양자 협의에 의함
무순위청약 요건 폐지
'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폐지 2023.02.28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 항목 | 내용 |
|---|---|
| 내용 |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및 '무주택요건' 폐지 |
| 예외 |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요건 유지 |
| 적용 |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
조치요청 사항
- 가급적 2월 28일 이후 무순위청약 공고 실시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규제지역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제한 폐지 2023.02.28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 항목 | 내용 |
|---|---|
| 내용 | 규제지역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이 제한되던 것을 폐지 |
| 적용 | 2월 28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변경
가점제 세분화 및 중소형주택 추첨제 확대 2023.04.01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 항목 | 내용 |
|---|---|
| 내용 | 민영주택 가점제 세분화 (2단계 → 3단계) 및 중소형주택 추첨제 확대 |
| 적용 | 4월 1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 승인신청'하는 경우부터 |
※ 가점제 비율을 적용한 물량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종전과 같이 절상 (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비율 조정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변경 2023.04.01 이후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 구분 | 현행 | 개정 |
|---|---|---|
| 신혼부부 특공 | 20% | 18% |
| 생애최초 특공 (공공) | 20% | 19% |
| 생애최초 특공 (민간) | 10% | 9% |
신혼부부 특공 국민/민영주택 구분하여 기술
신혼 특공 국민주택 대상·절차 변경
| 항목 | 현행 | 개정 |
|---|---|---|
| 대상 요건 | 소득요건 또는 자산요건 | 소득요건 |
| 선정 절차 | 소득우선 50%, 소득일반 20%, 나머지 물량 | 소득우선 70%, 나머지 물량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관련 알림'(주택기금과-132, 2022.1.5.)로 안내한 사항을 금번 규칙 개정 시 반영하는 것임 (운영상 변경사항은 없음)
기타사항
관계부처 협의 후 3월 시행 예정 사항 절차 완료 후 3월 시행
| 항목 | 현행 | 개정 |
|---|---|---|
| 예비입주자 비율 | 40% | 500% |
| 명단공개기간 | 60일 | 180일 |
- 부적격 당첨자 공급자격 정당여부 확인결과 통보(사업주체→부동산원)는 관계부처 관련 절차 완료 후 3월 시행
하위 고시 개정·시행 2023.02.28 개정·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함께 하위 3개 고시도 2월 28일 개정·시행
- 다자녀·노부모 지침
- 신혼 지침
- 생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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