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및 요약
작성일 : 2024-01-10 ㅣ 조회수 : 1,263
주택 정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목 차
Ⅰ. 추진배경
공급 위축 현황
- '23.1~11월 인허가 29.4만호(전년동기比 △37%), 착공 17.0만호(전년동기比 △52%)
- 인허가 : 아파트 △34%, 그 외 주택유형 △51%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주택건설 사업성 크게 악화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 ('23.9월) 0.64 → (10월) -0.20 → (11월) -0.64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필요
Ⅱ. 대응방향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 분야 | 세부 과제 |
|---|---|
| 도심 공급 확대 | 재건축·재개발 : 패스트트랙, 추진요건 완화, 초기 자금지원, 공사비 갈등 완화 |
| 1기 신도시 재정비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 |
| 소규모 정비·도심복합 : 사업 가능 지역 확대, 절차 간소화, 미니 뉴타운 | |
| 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확대 | 공급 여건 개선 : 도시·건축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 |
| 활용도 제고 : 구입 부담 경감, 등록임대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 신축매입약정 확대 | |
| 공공주택 공급 | '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민간참여 확대,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
| 건설경기 활력 회복 | PF대출 지원, 유동성 지원, 사업장별 갈등 해소, 리스크 완화, 건설투자 활성화 |
Ⅲ. 세부 대응방안
1.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➊ 패스트트랙 도입 —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도시정비법 개정 '24.2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병행 허용
➋ 진입 문턱 —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항목 | 현행 | 개선 |
|---|---|---|
| 재개발 노후요건 |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2/3 | 60% (촉진지구 50%) |
| 구역지정 요건 |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 10%까지 포함 | 20%까지 포함 |
| 공유자 동의요건 | 공유자 전원 동의 | 공유자 3/4 동의 |
➌ 사업성 — 초기 자금지원 및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신설 (구역당 50억원 이내)
- 민간대출 시 HUG 보증 신설 (50억 한도, 공공성 충족시)
- 본사업비 HUG 보증 확대 (사업비의 50% → 60%)
- 재건축 부담금 :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24.3월 시행)
➍ 중단 없는 사업 — 공사비 갈등 완화
-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24.1)
-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목표
-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
-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 조성 +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25)
-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先 조성
-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 설치, LH·HUG·LX·부동산원 등 지원기구 지정 ('24.上)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주요 개선
| 항목 | 현행 | 개선 |
|---|---|---|
| 노후도 요건 | 2/3 | 60% (관리지역 50%) |
| 조합설립 동의율 | 80% | 75% |
| 기금융자 비율 | 50% | 70% |
| 융자한도 (구역당) | 300억원 | 500억원 |
| 재정비촉진지구 노후도 | 2/3 | 50% |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도시·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 항목 | 현행 | 개선 |
|---|---|---|
| 세대수 제한 | 300세대 미만 | 폐지 |
| 방 설치 제한 | 전체 절반까지만 허용 | 폐지 |
| 주차장 기준 | - | 공유차량 1대당 일반 3.5대 적용 |
| 중심상업지역 | 주상복합만 가능 |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 허용 |
| 오피스텔 발코니 | 설치 금지 | 전면 허용 |
세제·금융 지원
신축 소형 주택 세제 지원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소형 기축 주택 : '24.1~'25.12월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시 세제 산정 주택수 제외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 단기 등록임대 도입 : 기 폐지('20.8)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 도입 (예: 6년, 아파트 제외)
-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100호 이상 등록 법인 혜택 확대
- 자율형 장기임대(예: 20년) 신규 도입 : 장기임대리츠로 한정, 초기 임대료 제한 완화
- 신축매입약정 확대 : '23년 0.8만호 → '24년 3만호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 LH가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 조기화·반환금액 확대
- 우선매수권 활용 :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지원
- 전세임대 지원 신설 →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23년 122억원 → '24년 236억원
- 중개사 손해배상 공제한도 확대, 확인·설명 의무 강화 ('24.2)
3.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 당초 12.5만호 → 14만호 이상으로 확대
- 미매각 토지 등을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추가 공급 (5천호+α)
- 민간참여사업 확대 : ('23) 4%(3,200호) → ('27) 30%까지 단계적 확대
-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24.上)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신규택지 2만호 추가 발굴 (수도권 중심)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로 3만호 이상 물량 확충
- 인력·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 6개월 이상 단축
- 「신도시리츠」 도입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
| 신도시 | 인천계양 (1.7만호) | 고양창릉 (3.6만호) | 남양주왕숙 (6.6만호) | 하남교산 (3.3만호) | 부천대장 (1.9만호) |
|---|---|---|---|---|---|
| 일정 | 주택착공 '24.上 | 주택착공 '24.下 | 주택착공 '25.1 | ||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차질 없이 공급
- HUG PF 대환보증 신설 (고금리→저금리 PF대출 대환)
- PF-ABCP의 대출 전환 확대 : HUG·주금공 3조원 → 5조원
- 건설사 책임준공 이행보증 확대 : 3조원 → 6조원
-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 : 3조원 → 4조원
-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 : 0.3조원 → 0.4조원
지방 사업 여건 개선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 최초 구입 시 세제 산정 주택수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업장별 갈등 해소 및 리스크 완화
-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 :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 적극 조정
- 민간 사업장 LH 매입 후 정상화 추진
- PF 정상화 펀드 2.2조원 통해 재구조화 지원 (캠코)
-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수분양자 보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건설투자 활성화
-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전년比 +5.5조원) 중 19.8조원(35.5%)을 '24.1Q에 집중 투자
- 5대 SOC 주요 공공기관 투자금액('24년 24.6조원) 조기 집행
- 도로 확장 등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 조성
Ⅳ. 기대효과
주요 기대효과
- '24~'27년 정비사업에 약 95만호(기존 대비 +65만호) 착수 →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
-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호('22년 기준)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
- '24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전년比 +6만호) 공급
- 非아파트는 평년 수준 회복(12만호, 전년比 +6만호)
- 전체 54만호 이상 공급(인허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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