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및 요약

작성일 : 2024-01-10    ㅣ    조회수 : 1,263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KREMA
주택 정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출처 관계부처 합동 발표일 2024. 1. 10.

Ⅰ. 추진배경

공급 위축 현황
  • '23.1~11월 인허가 29.4만호(전년동기比 △37%), 착공 17.0만호(전년동기比 △52%)
  • 인허가 : 아파트 △34%, 그 외 주택유형 △51%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주택건설 사업성 크게 악화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 ('23.9월) 0.64 → (10월) -0.20 → (11월) -0.64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필요


Ⅱ. 대응방향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분야세부 과제
도심 공급 확대재건축·재개발 : 패스트트랙, 추진요건 완화, 초기 자금지원, 공사비 갈등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소규모 정비·도심복합 : 사업 가능 지역 확대, 절차 간소화, 미니 뉴타운
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확대
공급 여건 개선 : 도시·건축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
활용도 제고 : 구입 부담 경감, 등록임대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 신축매입약정 확대
공공주택 공급'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민간참여 확대,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건설경기
활력 회복
PF대출 지원, 유동성 지원, 사업장별 갈등 해소, 리스크 완화, 건설투자 활성화

Ⅲ. 세부 대응방안

1.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➊ 패스트트랙 도입 —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도시정비법 개정 '24.2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병행 허용
➋ 진입 문턱 —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항목현행개선
재개발 노후요건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2/360% (촉진지구 50%)
구역지정 요건입안요건 미부합 지역 10%까지 포함20%까지 포함
공유자 동의요건공유자 전원 동의공유자 3/4 동의
➌ 사업성 — 초기 자금지원 및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신설 (구역당 50억원 이내)
  • 민간대출 시 HUG 보증 신설 (50억 한도, 공공성 충족시)
  • 본사업비 HUG 보증 확대 (사업비의 50%60%)
  • 재건축 부담금 :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24.3월 시행)
➍ 중단 없는 사업 — 공사비 갈등 완화
  •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24.1)
  •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목표
  •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
  •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 조성 +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25)
  •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先 조성
  •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 설치, LH·HUG·LX·부동산원 등 지원기구 지정 ('24.上)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 주요 개선
항목현행개선
노후도 요건2/360% (관리지역 50%)
조합설립 동의율80%75%
기금융자 비율50%70%
융자한도 (구역당)300억원5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노후도2/350%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도시·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항목현행개선
세대수 제한300세대 미만폐지
방 설치 제한전체 절반까지만 허용폐지
주차장 기준-공유차량 1대당 일반 3.5대 적용
중심상업지역주상복합만 가능단일 공동주택(주택 100%) 허용
오피스텔 발코니설치 금지전면 허용
세제·금융 지원
신축 소형 주택 세제 지원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소형 기축 주택 : '24.1~'25.12월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시 세제 산정 주택수 제외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 단기 등록임대 도입 : 기 폐지('20.8)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 도입 (예: 6년, 아파트 제외)
  •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100호 이상 등록 법인 혜택 확대
  • 자율형 장기임대(예: 20년) 신규 도입 : 장기임대리츠로 한정, 초기 임대료 제한 완화
  • 신축매입약정 확대 : '23년 0.8만호 → '24년 3만호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 LH가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 조기화·반환금액 확대
  • 우선매수권 활용 :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지원
  • 전세임대 지원 신설 →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23년 122억원 → '24년 236억원
  • 중개사 손해배상 공제한도 확대, 확인·설명 의무 강화 ('24.2)

3.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 당초 12.5만호 → 14만호 이상으로 확대
  • 미매각 토지 등을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추가 공급 (5천호+α)
  • 민간참여사업 확대 : ('23) 4%(3,200호) → ('27) 30%까지 단계적 확대
  •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24.上)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신규택지 2만호 추가 발굴 (수도권 중심)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로 3만호 이상 물량 확충
  • 인력·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 6개월 이상 단축
  • 「신도시리츠」 도입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
신도시인천계양
(1.7만호)
고양창릉
(3.6만호)
남양주왕숙
(6.6만호)
하남교산
(3.3만호)
부천대장
(1.9만호)
일정주택착공
'24.上
주택착공
'24.下
주택착공
'25.1

4. 건설산업 활력 회복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차질 없이 공급
  • HUG PF 대환보증 신설 (고금리→저금리 PF대출 대환)
  • PF-ABCP의 대출 전환 확대 : HUG·주금공 3조원5조원
  • 건설사 책임준공 이행보증 확대 : 3조원6조원
  •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 : 3조원4조원
  •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 : 0.3조원0.4조원
지방 사업 여건 개선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 최초 구입 시 세제 산정 주택수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업장별 갈등 해소 및 리스크 완화
  •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 :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 적극 조정
  • 민간 사업장 LH 매입 후 정상화 추진
  • PF 정상화 펀드 2.2조원 통해 재구조화 지원 (캠코)
  •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수분양자 보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건설투자 활성화
  •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전년比 +5.5조원) 중 19.8조원(35.5%)을 '24.1Q에 집중 투자
  • 5대 SOC 주요 공공기관 투자금액('24년 24.6조원) 조기 집행
  • 도로 확장 등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 조성

Ⅳ. 기대효과

주요 기대효과
  • '24~'27년 정비사업에 약 95만호(기존 대비 +65만호) 착수 →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
  •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호('22년 기준)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
  • '24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전년比 +6만호) 공급
  • 非아파트는 평년 수준 회복(12만호, 전년比 +6만호)
  • 전체 54만호 이상 공급(인허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