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3.04.27)

작성일 : 2023-04-27    ㅣ    조회수 : 66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출처 관계부처 합동 발표일 2023. 4. 27.

I. 추진배경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으며,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회)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22.7~'23.7
  • 의심거래 1.4만건 선별 → 2,188명 검거 → 209명 구속
  • HUG 보증사고액 추이: '17년 74억 → '18년 792억 → '19년 3,442억 → '20년 4,682억 → '21년 5,790억 → '22년 11,726억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가 있다.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

※ 대통령 지시(4.10) →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II.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피해자 인정 6대 요건
  •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➌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민관합동 20인 이내, 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하고, 시·도는 신청 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STEP 01
신청
전세피해자
STEP 02
기본요건 조사·확인
시·도
STEP 03
심의의결
피해지원위원회
STEP 04
피해자 결정
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적용 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III.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을 제공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 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증가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구분선순위 조세채권징수 방식
현행모든 주택마다 100억원 반영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 낙찰가 전액 징수 (101번째부터 조세채권 없음)
개선모든 주택에 1천만원씩 배분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4)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① 금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 거치기간 연장(1→3년)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 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 가능)
요건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7천만원 이하 / 4억원제한 없음 / 5억원
금리소득별 1.85~2.70%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최장 30년최장 50년
거치기간현행 최대 1년최대 3년현행 없음최대 3년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 완화 (1년 한시, 필요 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內, [LTV] 경락(낙찰가) 100% / 일반주담대 비규제 70→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 현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② 세제 지원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 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최대 1년)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공공임대 전환 개요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재원 및 물량
  •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임대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현 일반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1) 생계비 지원
  •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
  •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 (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 최대 1,200만원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주요 내용
  •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現 2대) 확대 추진 —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 설치('23.5~,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200명)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

5.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 (개요)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 (대상)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
  • (지원사항)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IV. 전세사기 처벌 강화

(1) 수사강화
  •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 — 現 1차 조사: 9천건 → 하반기 2차 조사: 4만건
  •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
  • 현재 1차 기획조사('23.1~'23.5) 실시 중으로 9천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중
  • 2차 범부처 특별단속(~'23.7)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
(2) 처벌강화
  •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23.5 개정안 발의)
  •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 (개선)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V. 향후 추진계획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에 착수한다.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3.5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개정'23.5월
LTV·DSR 완화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23.5월
디딤돌대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출시'23.5월

【붙임】 추진과제별 조치 계획

1.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과제조치사항일정소관부서
경·공매 유예·정지특별법 제정'23.5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우선매수권한 부여특별법 제정'23.5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조세채권 안분특별법 제정'23.5기재부 조세법령운용팀,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기금운용계획 변경 등'23.5국토부 주택기금과
특례보금자리론 우대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개정 등'23.5금융위 거시금융팀
LTV, DSR 완화행정지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23.5금융위 거시금융팀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 연체정보 등 등록 유예내규 개정, 전산개발 등'23.5금융위 거시금융팀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3.5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추진과제조치사항일정소관부서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특별법 제정'23.5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3.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추진과제조치사항일정소관부서
긴급복지 지원긴급지원대상 적극 지원 조치'23.4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용대출 지원지원대상 등 상품 내규 개정 등'23.5금융위 서민금융과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추진과제조치사항일정소관부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버스·상담부스 확충'23.5국토부 임차인보호과
전문인력 확충전문인력 확대 투입'23.5국토부 임차인보호과

5. 전세사기 엄정 수사 및 처벌 강화

추진과제조치사항일정소관부서
수사 강화기획조사 대상 확대'23.下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처벌 강화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발의'23.5법무부 형사법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