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31    ㅣ    조회수 : 749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KREMA
도시 정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배포일 2024. 1. 31.(수) 입법예고 2024. 2. 1. ~ 3. 12. 특별법 시행 2024. 4. 27.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1.10)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① 노후계획도시 정의 (令 제2조)

위임사항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시행령안 — 조성사업 및 면적 기준 구체화 108개 내외 적용
조성사업 범위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포함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면적 기준
  •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포함
  •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

※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개에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별 특별법 적용가능 대상
지역개수지역개수지역개수지역개수
서울9광주6강원5경남6
부산5대전6충북8전북6
대구10울산2충남1전남4
인천5경기30경북2제주3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令 제17조)

유형별 특별정비구역 세부 지정요건
유형세부 지정요건
주거단지 정비형 ■ (원칙) 25미터 이상 도로(대로3류)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 (예외)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 가능
중심지구 정비형 역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및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는 구역
시설 정비형 ■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
이주대책 지원형 ■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하는 구역

③ 선도지구 지정기준 (令 제25조)

선도지구 지정기준 지자체별 기준·배점·평가절차 5월 중 공개 예정
지정기준(법률)세부내용(시행령)
주민 참여도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노후도 및 주민불편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
도시기능 향상기반시설·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
확산 가능성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

④ 건축규제 완화 (令 제31조)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분현행개선
건축물 종류 제한 세분화된 용도지역별(주거 1, 2, 3종)로 제한 용도지역별(주거·상업·공업)로 제한
건폐율 제한 조례로 국토계획법보다 제한 강화
(예: 준주거 70→60%)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 허용(70%)
용적률 제한 국토계획법·조례로 상한 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대지경계선
높이 제한
건축법상 0.5H 0.25H로 완화
인동간격 조례로 건축법보다 강화
(0.5H→0.8H)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 허용(0.5H)
공원·녹지
확보기준
재건축시 세대당 2㎡ 녹지 추가 적용 배제 (녹지 증식 방지)

※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예정(기본방침)


⑤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令 제32조)

안전진단 면제 요건 사실상 대부분 면제
구분내용
면제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 안전진단 면제
단일단지 특례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 →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 동일 부여
그 외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여 실시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 유도


⑥ 공공기여 비율 (令 제34조)

기준용적률 기준 2구간 차등화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 평균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구간범위공공기여 비율
1구간 현재 용적률* → 기준용적률까지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
2구간 기준용적률 → 특별정비계획 결정 용적률까지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 공공기여 산출 예시

기준용적률 300%,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증가한 경우(+150%p)

→ (300-180) × 15% + (330-300) × 50% = 18 + 15 = 33%

→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기여

→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 가능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준비단
구분담당자연락처
책임자단장 최병길044-201-4920
담당자사무관 임채현044-201-4926
사무관 이근욱044-201-4924
주무관 최원우044-201-4925
전문위원 정양규044-201-4927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팩스 044-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