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일 : 2024-01-31 ㅣ 조회수 : 749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1.10)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① 노후계획도시 정의 (令 제2조)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포함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포함
-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
※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개에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 가능
| 지역 | 개수 | 지역 | 개수 | 지역 | 개수 | 지역 | 개수 |
|---|---|---|---|---|---|---|---|
| 서울 | 9 | 광주 | 6 | 강원 | 5 | 경남 | 6 |
| 부산 | 5 | 대전 | 6 | 충북 | 8 | 전북 | 6 |
| 대구 | 10 | 울산 | 2 | 충남 | 1 | 전남 | 4 |
| 인천 | 5 | 경기 | 30 | 경북 | 2 | 제주 | 3 |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 (令 제17조)
| 유형 | 세부 지정요건 |
|---|---|
| 주거단지 정비형 | ■ (원칙) 25미터 이상 도로(대로3류)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 (예외)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 가능 |
| 중심지구 정비형 | ■ 역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및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는 구역 |
| 시설 정비형 | ■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는 구역 |
| 이주대책 지원형 | ■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하는 구역 |
③ 선도지구 지정기준 (令 제25조)
| 지정기준(법률) | 세부내용(시행령) |
|---|---|
| 주민 참여도 |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
| 노후도 및 주민불편 |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 |
| 도시기능 향상 | 기반시설·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 |
| 확산 가능성 |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 |
④ 건축규제 완화 (令 제31조)
| 구분 | 현행 | 개선 |
|---|---|---|
| 건축물 종류 제한 | 세분화된 용도지역별(주거 1, 2, 3종)로 제한 | 용도지역별(주거·상업·공업)로 제한 |
| 건폐율 제한 | 조례로 국토계획법보다 제한 강화 (예: 준주거 70→60%)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 적용 허용(70%) |
| 용적률 제한 | 국토계획법·조례로 상한 규정 |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상한의 150%까지 완화 |
| 대지경계선 높이 제한 | 건축법상 0.5H | 0.25H로 완화 |
| 인동간격 | 조례로 건축법보다 강화 (0.5H→0.8H) | 조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적용 허용(0.5H) |
| 공원·녹지 확보기준 | 재건축시 세대당 2㎡ 녹지 추가 | 적용 배제 (녹지 증식 방지) |
※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예정(기본방침)
⑤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令 제32조)
| 구분 | 내용 |
|---|---|
| 면제 대상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 안전진단 면제 |
| 단일단지 특례 |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 →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 동일 부여 |
| 그 외 |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여 실시 |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 유도
⑥ 공공기여 비율 (令 제34조)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 평균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구간 | 범위 | 공공기여 비율 |
|---|---|---|
| 1구간 | 현재 용적률* → 기준용적률까지 |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 |
| 2구간 | 기준용적률 → 특별정비계획 결정 용적률까지 |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 |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 공공기여 산출 예시
기준용적률 300%,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5%, 2구간 50%인 도시에서 단지 용적률이 180%에서 330%로 증가한 경우(+150%p)
→ (300-180) × 15% + (330-300) × 50% = 18 + 15 = 33%
→ 용적률 33%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당 연면적을 감정평가)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으로 기여
→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 가능
담당부서 연락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책임자 | 단장 최병길 | 044-201-4920 |
| 담당자 | 사무관 임채현 | 044-201-4926 |
| 사무관 이근욱 | 044-201-4924 | |
| 주무관 최원우 | 044-201-4925 | |
| 전문위원 정양규 | 044-201-4927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팩스 044-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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