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 ('23.3.1 기준)
작성일 : 2023-07-13 ㅣ 조회수 : 566
주택 정책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관련 설명자료 ('23.3.1 기준)
목차
1. 벌점 관련 제도 개정 현황
「건설기술 진흥법」 등 개정
벌점 산정방식 변경 '21.1.1 시행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20.11.10 개정, '21.1.1 시행)으로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벌점 → 합산벌점으로 변경
- 단, 합산벌점 개정규정은 '23.3.1일부터 적용
| 벌점 산정 기간 | 적용 기간 |
|---|---|
| '20.하반기 ~ '22.상반기 누계평균벌점 | '22.9.1 ~ '23.2.28 까지 적용 |
| '21.상반기 ~ '22.하반기 합산벌점 | '23.3.1 ~ '23.8.31 까지 적용 |
벌점 경감제도 도입
- (무사망사고) 반기별 연속해서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최대 59%까지 경감
- (관리우수)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최대 1점까지 경감
- (무벌점 마일리지) 관리우수 경감점수를 다음 반기로 이월하는 제도 도입 ('22.10.12 입법예고, '23.上 시행예정)
「주택법」 등 개정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선분양 제한) 제도 시행 '18.9.18 시행
- 「주택법」('18.3.13 개정, '18.9.14 시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8.9.18 개정·시행)으로 건진법 상 누계평균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제도 시행
- (기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골조공사 ½ 완료시)
- (개정) 영업정지 처분 또는 「건진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 (부칙) 조합·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법」 개정일 전에 계약체결 또는 시공사 선정을 한 경우 착공신고일 기준으로 제한
합산벌점 기준으로 전환 '23.1.1 시행 / '23.3.1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1.1 시행, '23.3.1일부터 적용)으로 건진법 상 합산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제도 시행
- 벌점 기준을 기존 1.0 / 3.0 / 5.0 / 10.0에서 3.0 / 5.0 / 7.0 / 10.0점으로 상향
- 개정 규정 적용 전('23.3.1 이전)에 계약체결이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2.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적용 기준 시점
① (계약체결일) 지역주택·리모델링주택조합, 정비사업
| 계약체결일 등 시점 | 벌점 기준 | 적용 규정 |
|---|---|---|
| '18.9.14 이전 | — |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없음 |
| '18.9.18 ~ '23.2.28 | 누계 평균벌점 | 1.0 / 3.0 / 5.0 / 10.0 기준 제한 |
| '23.3.1 이후 | 합산벌점 | 3.0 / 5.0 / 7.0 / 10.0 기준 제한 |
※ 계약 체결일 등이란: ① 지역·직장주택조합 — 공동사업주체 간 협약체결일, ② 리모델링주택조합 — 시공사 선정일, ③ 정비사업 — 계약 체결일
※ 조합·정비사업은 착공신고일 기준과 계약체결일 등 기준 중 제한기간이 짧은 것을 적용
※ 조합·정비사업은 착공신고일 기준과 계약체결일 등 기준 중 제한기간이 짧은 것을 적용
② (착공신고일)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 착공신고일 시점 | 벌점 기준 | 적용 규정 |
|---|---|---|
| '18.9.17 이전 | — |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없음 |
| '18.9.18 ~ '23.2.28 | 누계 평균벌점 | 1.0 / 3.0 / 5.0 / 10.0 기준 제한 |
| '23.3.1 이후 | 합산벌점 | 3.0 / 5.0 / 7.0 / 10.0 기준 제한 |
※ 착공신고일이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한 날
3. 사례별 적용 — 벌점만 있는 경우
누계 평균벌점 기준 (종전 규정)
'18.9.18 ~ '23.2.28 사이에 계약체결 또는 착공신고한 경우 적용
| 누계 평균벌점 | 아파트 입주자모집 시기 | 연립·다세대 |
|---|---|---|
| 10.0 이상 | 사용검사 후 | |
| 5.0 이상 ~ 10.0 미만 | 전체 동(옥탑층 포함) 골조공사 완료 시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3.0 이상 ~ 5.0 미만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 1.0 이상 ~ 3.0 미만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1/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
※ (예시) 계약 체결('20.11.1.) 시점에 누계 평균벌점 4점 부과('20.9.1.) → 착공('23.1.1.) 후 2/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부터 입주자모집 가능
합산벌점 기준 (개정 규정)
'23.3.1 이후 계약체결 또는 착공신고한 경우 적용
| 합산벌점 | 아파트 입주자모집 시기 | 연립·다세대 |
|---|---|---|
| 10.0 이상 | 사용검사 후 | |
| 7.0 이상 ~ 10.0 미만 | 전체 동(옥탑층 포함) 골조공사 완료 시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5.0 이상 ~ 7.0 미만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 3.0 이상 ~ 5.0 미만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1/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
※ (예시) 계약 체결('23.11.1.) 시점에 합산벌점 4점 부과('23.9.1.) → 착공('24.1.1.) 후 1/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부터 입주자모집 가능
4. 사례별 적용 — 영업정지 처분만 있는 경우
조합·정비사업 (계약체결일 기준)
| 계약체결일 등 시점 | 적용 기준 |
|---|---|
| '18.9.13 이전 | 착공신고일 시점 기준이 원칙이나, 계약체결일 등 시점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등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 (둘 중 짧은 것 적용) |
| '18.9.14 ~ '18.9.17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시점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골조공사 1/2 이상 완료 후 분양 가능 (종전규정) |
| '18.9.18 이후 | 계약체결일 등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일 기준)
| 착공신고일 시점 | 적용 기준 |
|---|---|
| '18.9.17 이전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시점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골조공사 1/2 이상 완료 후 분양 가능 (종전규정) |
| '18.9.18 이후 | 착공신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
영업정지기간별 입주자모집 시기 (개정 규정)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 ① 6개월 이상 → 2년간, ②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1년 6개월간, ③ 3개월 미만 1개월 초과 → 1년간, ④ 1개월 이하 → 6개월간
| 영업정지기간 | 아파트 입주자모집 시기 | 연립·다세대 |
|---|---|---|
| 6개월 이상 | 사용검사 후 | |
|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전체 동(옥탑층 포함) 골조공사 완료 시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 1개월 이하 |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1/3 이상 골조공사 완료 시 | — |
5. 사례별 적용 — 벌점과 영업정지 처분이 모두 있는 경우
기본 원칙
- ('18.9.17 이전 계약체결/착공신고) 벌점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만 적용
- ('18.9.18 이후 계약체결/착공신고) 벌점 및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을 각각 별도로 산정한 후, 아래 교차표에 따라 적용
벌점+영업정지 교차 적용표
| 벌점에 따른 제한 |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따른 제한 | |||
|---|---|---|---|---|
| 전체 동 이상 (3개월 이상) | 2/3 이상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 1/3 이상 (1개월 이하) | 해당없음 | |
| 전체 동 이상 누계평균 5.0 / 합산 7.0 이상 | 사용검사 후 | 사용검사 후 | 사용검사 후 | 사용검사 후 |
| 2/3 이상 누계평균 3.0 / 합산 5.0 이상 | 사용검사 후 | 사용검사 후 | 골조 전체 동 이상 | 골조 2/3 이상 |
| 1/3 이상 누계평균 1.0 / 합산 3.0 이상 | 사용검사 후 | 골조 전체 동 이상 | 골조 2/3 이상 | 골조 1/3 이상 |
| 해당없음 벌점 해당없음 | 사용검사 후 | 골조 2/3 이상 | 골조 1/3 이상 | 제한 없음 |
※ '전체 동 이상'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및 사용검사 후를 의미함
【참고】 관련규정 요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전 (2020.11.10 개정 이전)
- 해당 반기에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점검받은 경우, 벌점 합을 점검 수로 나눈 평균벌점 산정
- 누계 평균벌점 = 최근 2년간 평균벌점 합계 ÷ 2
- 매 반기 말일 기준 2개월 경과 후 적용
개정 후 (2020.11.10 개정, '23.1.1 시행)
-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반기벌점으로 산정
- 합산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2
- 매 반기 말일 기준 2개월 경과 후 적용
- 시행 전 측정한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벌점은 합산벌점에 합산하지 않음
「주택법」 제54조 (2018.3.13 개정)
- 사업주체가 건설 주택 공급 시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진법」 벌점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 시기를 포함하도록 규정
- (부칙) 시행 당시 이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일반기준 — 판단 시점(다목)
| 구분 | 판단 시점 |
|---|---|
| 지역·직장주택조합 | 「주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일 |
|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 선정일 |
|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일 |
|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한 날 |
영업정지처분 적용 기간(라목)
| 영업정지기간 | 적용 기간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
|---|---|
| 6개월 이상 | 2년간 |
|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1년 6개월간 |
|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 1년간 |
| 1개월 이하 | 6개월간 |
벌점·영업정지 동시 보유 시 산정 원칙(마목)
- 영업정지처분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영업정지기간을 합산 (31일 = 1개월)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지위를 모두 보유하고 각각 벌점이 있는 경우 각 합산벌점을 합산
- 영업정지처분과 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 별도 산정 후 교차표에 따라 한 단계 상향된 제한 적용
-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각각 산정 결과가 다른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가 더 늦은 기준을 적용
법제처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중 "시점을 기준으로"는 벌점 적용 시점에 대한 적용례와 같이 해석 가능
- 다목 1)~4)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건진법」에 따라 계산한 벌점을 사용하고, 해당 시점에서의 규칙 제15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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