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작성일 : 2024-05-02    ㅣ    조회수 : 808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보도자료 · Press Release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출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보도일 2023. 5. 2.(화) 적용 2023년 7월·9월 부과 재산세부터

1. 핵심 요약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완화
  •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올해 1주택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
  • 1주택자 전체 재산세 감소액 : 7,275억원
  •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 : 2020년 대비 29.3%~42.6% 감소, 2022년 대비 8.9~47% 감소

2. 2023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

연도 공시가격 구간 공정시장가액비율
'09~'21년 전체 60%
'22년 전체 (한시 인하) 45%
'23년 3억 이하 43%
3억 초과 ~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다주택자·법인 60%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한 것임.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3.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변동 추정

2020년 (비율 60%) 2022년 (비율 45%) 2023년 변동률
공시가격 재산세 공시가격 재산세 공시가격 (비율) 재산세 '20 대비 '22 대비
0.9억 14.0만 1.0억 9.0만 0.9억 (43%) 8.2만 -41.4% -8.9%
1.8억 30.5만 2.0억 19.8만 1.9억 (43%) 17.5만 -42.6% -11.6%
2.4억 42.0만 3.0억 31.5만 2.7억 (43%) 26.9만 -36.0% -14.6%
2.8억 52.8만 4.0억 46.8만 3.4억 (44%) 35.8만 -32.2% -23.5%
3.6억 72.4만 5.0억 63.9만 4.2억 (44%) 48.5만 -33.0% -24.1%
4.2억 88.2만 6.0억 81.0만 4.9억 (44%) 60.8만 -31.1% -24.9%
4.7억 102.5만 7.0억 100.8만 5.6억 (44%) 72.5만 -29.3% -28.1%
5.4억 125.4만 8.0억 126.0만 6.4억 (45%) 87.8만 -30.0% -30.3%
6.1억 152.5만 9.0억 151.2만 7.0억 (45%) 101.7만 -33.3% -32.7%
6.7억 173.6만 10.0억 203.4만 7.3억 (45%) 107.8만 -37.9% -47.0%

※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세수 영향

항목 금액 비고
2023년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 5조 6,798억원
2022년 대비 감소액 -1조 40억원 (-15.0%) 2022년 : 6조 6,838억원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 7,275억원 (72.5%)
가구당 평균 부담 감소 약 72,000원 1주택 1,008만호 기준
2020년 대비 감소액 -923억원 (-1.6%) 2020년 : 5조 7,721억원

5.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 및 관련 법령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개념
  •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
  •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재산세 산정구조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
  • 납부세액은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세액 중 작은 값으로 결정
세부담상한율 상한
  • 공시가격 3억 이하 : 105%
  • 3억 초과 6억 이하 : 110%
  • 6억 초과 : 130%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 대상별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설정 : 주택 40~80% (1주택자 30~70%), 토지·건축물 50~9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구체적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 주택 60% ('22년 한시 45%), 토지·건축물 70%

6. 1주택자 재산세 세율 체계

'21~'23년 특례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 이하)

과세표준 (공시가격) 세율
0.6억 이하 (1.39억 이하) 0.05%
0.6억 초과 ~ 1.5억 이하 (1.39억 초과 ~ 3.4억 이하) 3.0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 초과 ~ 3억 이하 (3.4억 초과 ~ 6.66억 이하) 12.0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 초과 ~ 4.05억 이하 (6.66억 초과 ~ 9억 이하) 42.0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4.05억 초과 (9억 초과) 57.0만원 + 3.0억 초과분의 0.4%

7. 시행 일정

일정 내용
2023. 5. 8.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 6월 중 개정 절차 완료
2023. 7월·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