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일 : 2024-08-02    ㅣ    조회수 : 45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법령 개정 · Regulation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시행일 2024. 8. 2.

개정이유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 신설
  • 근거 조문 : 제18조제4항, 별지 제22호의2서식
  •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의 서식을 신설
  •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름
2. 사전방문계획 통보 의무화 개정
  • 근거 조문 : 제20조의2제2항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3.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신설
  • 근거 조문 : 제20조의2제3항
  •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전방문 실시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5. 2. 2.)
4. 공사 지연 시 사전방문기간 조정 신설
  • 근거 조문 :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 연기 사유 : 천재지변 및 공사 여건상 자재·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 연기 범위 :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연기 가능
  • 연기 절차 :
    →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연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된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
    →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한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5. 2. 2.)

기타 개정사항

대상 조문 개정 내용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조문 정비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정화시설란 다음에 급수설비(저수조)란 신설, 주차장란 개정
별지 제20호서식 처리기간 1일20일로 변경, 유의사항란 3년5년으로 변경
별지 제22호의2서식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
별지 제23호서식 급수설비(저수조)란 신설, 주차장란 개정

부칙

항목 내용
시행일 공포한 날(2024. 8. 2.)부터 시행. 단, 제20조의2제3항~제5항(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확인, 사전방문기간 조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