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일 : 2024-08-02 ㅣ 조회수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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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 Regulation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감리자의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보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이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 신설
- 근거 조문 : 제18조제4항, 별지 제22호의2서식
-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 또는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감리보고서의 서식을 신설
- 감리업무 수행 상황의 보고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감리보고서에 따름
2. 사전방문계획 통보 의무화 개정
- 근거 조문 : 제20조의2제2항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3.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신설
- 근거 조문 : 제20조의2제3항
- 사업주체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계단, 복도, 승강기 및 현관만 해당)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전방문 실시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5. 2. 2.)
4. 공사 지연 시 사전방문기간 조정 신설
- 근거 조문 :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 연기 사유 : 천재지변 및 공사 여건상 자재·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 연기 범위 : 사전방문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연기 가능
- 연기 절차 :
→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연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된 사전방문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확인
→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한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그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5. 2. 2.)
기타 개정사항
| 대상 조문 | 개정 내용 |
|---|---|
| 제18조의2제3항 |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조문 정비 |
| 별지 제15호서식 | 오수정화시설란 다음에 급수설비(저수조)란 신설, 주차장란 개정 |
| 별지 제20호서식 | 처리기간 1일 → 20일로 변경, 유의사항란 3년 → 5년으로 변경 |
| 별지 제22호의2서식 | 감리보고서 서식 신설 |
| 별지 제23호서식 | 급수설비(저수조)란 신설, 주차장란 개정 |
부칙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공포한 날(2024. 8. 2.)부터 시행. 단, 제20조의2제3항~제5항(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확인, 사전방문기간 조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적용례 | 제20조의2제3항~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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