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작성일 : 2024-12-17 ㅣ 조회수 : 368
주택 법령 · Housing Regula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1. 개정이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2.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 (제53조제9호)
현행 vs 개정안 비교
| 구분 | 현행 (소형·저가주택등) | 개정안 |
|---|---|---|
| 대상 주택 | 주택 유형 구분 없이 단일 기준 | 아파트 / 비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 3가지로 세분화 |
|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아파트: 60m² 이하 (유지) 비아파트·도생: 85m² 이하 |
| 가격 기준 | 1억원 (수도권 1.6억원) 이하 | 아파트: 1억원/1.6억원 (유지) 비아파트·도생: 3억원 (수도권 5억원) 이하 |
개정안 제53조제9호 — 주택 유형별 무주택 간주 기준
| 목 | 대상 주택 유형 | 근거 법령 | 면적 기준 | 가격 기준 (비수도권) | 가격 기준 (수도권) |
|---|---|---|---|---|---|
| 가목 | 아파트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60m² 이하 | 1억원 이하 | 1.6억원 이하 |
| 나목 | 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 85m²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다목 |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85m²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가격 기준은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기준
※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으로 간주
3. 기타 개정 사항
① "소형·저가주택등" 용어 정의 삭제 (제2조제7호의3) 삭제
- 현행: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개정: 용어 정의 자체를 삭제하고, 제53조제9호 각 목에서 주택 유형별로 직접 정의
② 공급신청 서류 용어 변경 (제23조제2항제9호) 용어 정비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 확인 서류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 확인 서류
③ 별표 1 용어 변경 용어 정비
- 별표 1 제1호가목2) 중 "소형·저가주택등" → "제5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
4. 개정 조문 대비표 요약
| 조문 | 현행 | 개정안 | 유형 |
|---|---|---|---|
| 제2조제7호의3 | "소형·저가주택등" 정의 | 삭제 | 삭제 |
| 제23조제2항제9호 | "소형·저가주택등" |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용어 변경 |
| 제53조제9호 | 소형·저가주택등 1호/1세대 소유 시 무주택 간주 (60m² 이하, 1억원/1.6억원 이하) | 주택 유형별 3가지 기준 신설 (가목: 아파트 60m²/1억원, 나목: 비아파트 85m²/3억원, 다목: 도생 85m²/3억원) | 전부 개정 |
| 별표 1 제1호가목2) | "소형·저가주택등" | "제5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용어 변경 |
5.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 적용례
-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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