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작성일 : 2024-12-17    ㅣ    조회수 : 36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주택 법령 · Housing Regulatio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구분 법령안 (국토교통부령) 시행 공포한 날부터

1. 개정이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2. 무주택 인정 기준 변경 (제53조제9호)

현행 vs 개정안 비교
구분현행 (소형·저가주택등)개정안
대상 주택 주택 유형 구분 없이 단일 기준 아파트 / 비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 3가지로 세분화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m² 이하 아파트: 60m² 이하 (유지)
비아파트·도생: 85m² 이하
가격 기준 1억원 (수도권 1.6억원) 이하 아파트: 1억원/1.6억원 (유지)
비아파트·도생: 3억원 (수도권 5억원) 이하
개정안 제53조제9호 — 주택 유형별 무주택 간주 기준
대상 주택 유형근거 법령면적 기준가격 기준 (비수도권)가격 기준 (수도권)
가목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60m² 이하 1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나목 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85m²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다목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85m²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가격 기준은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기준
※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으로 간주

3. 기타 개정 사항

① "소형·저가주택등" 용어 정의 삭제 (제2조제7호의3) 삭제
  • 현행: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개정: 용어 정의 자체를 삭제하고, 제53조제9호 각 목에서 주택 유형별로 직접 정의
② 공급신청 서류 용어 변경 (제23조제2항제9호) 용어 정비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 확인 서류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 확인 서류
③ 별표 1 용어 변경 용어 정비
  • 별표 1 제1호가목2) 중 "소형·저가주택등" → "제5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

4. 개정 조문 대비표 요약

조문현행개정안유형
제2조제7호의3 "소형·저가주택등" 정의 삭제 삭제
제23조제2항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 용어 변경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1호/1세대 소유 시 무주택 간주 (60m² 이하, 1억원/1.6억원 이하) 주택 유형별 3가지 기준 신설 (가목: 아파트 60m²/1억원, 나목: 비아파트 85m²/3억원, 다목: 도생 85m²/3억원) 전부 개정
별표 1 제1호가목2) "소형·저가주택등" "제5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 용어 변경

5.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 적용례
  •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