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3) 주택법 일부개정 - 통합심의 확대·구조안전 강화·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작성일 : 2026-02-03 ㅣ 조회수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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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법령 · Housing Act
주택법 일부개정 — 통합심의 확대·구조안전 강화·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목차
1. 개정 개요
| 구분 | 내용 |
|---|---|
| 법률명 | 주택법 |
| 법률번호 | 법률 제21323호 |
| 공포일 | 2026. 2. 3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단, 분양가상한제 제외 규정은 공포일 즉시) |
핵심 개정 사항
| 항목 | 개정 내용 | 조문 |
|---|---|---|
| 통합심의 확대 | 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평가·재해영향평가 추가 | 제18조 |
| 간선시설 이행 의무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 | 제28조 |
| 구조안전 — 감리 | 자연재난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 제46조 |
| 구조안전 — 현장점검 |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 | 제49조 |
| 분양가상한제 제외 | 쪽방 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 주택 제외 | 제57조 |
2. 통합심의 대상 확대 (제18조)
통합 검토·심의 대상 3개 항목 추가 (제18조제1항 제6호~제8호 신설)
신설
- 현행 통합심의 분야: 도시계획·건축·교통
- 추가 분야: 환경·재해
신설 통합심의 항목 및 관련 위원회
| 호 | 통합심의 대상 | 관련 위원회 등 |
|---|---|---|
| 제6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 제7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 제8호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3. 간선시설 설치의무자 이행 의무화 (제28조)
간선시설 설치 요청 이행 의무 (제28조제7항 개정)
강화
- 현행: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설치의무자의 이행을 법적 의무로 격상
4. 자연재난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제46조)
감리업무 중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제46조제2항 신설)
신설 — 주요 변경
-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 구체적 확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기존 제46조제1항의 건축구조기술사 정의도 정비: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명확화
5. 입주예정자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요청권 (제49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 시 사업주체 이행 의무 (제49조제5항 신설)
신설 — 주요 변경
- 대상: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
- 요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 효과: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의무)
-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쪽방 밀집지역 분양가상한제 제외 (제5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추가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공포일 즉시 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공포일(2026. 2. 3)부터 즉시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7. 벌칙·과태료 정비 (제104조·제106조)
| 조문 | 현행 | 개정 |
|---|---|---|
| 제104조제8호 (벌칙) | 제46조제1항 위반 |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자연재난 시 구조기술사 미협력 포함) |
| 제106조제2항제5호 (과태료) | 제46조제1항 위반 |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 제106조제2항제5호의2 (과태료) | - | 신설: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8.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례
| 조항 | 내용 |
|---|---|
| 부칙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제57조제2항제7호(쪽방 밀집지역 분양가상한제 제외)는 공포일 즉시 시행 |
| 부칙 제2조 (통합심의 적용례) | 제18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 부칙 제3조 (구조기술사 협력 등 적용례) | 제46조제2항(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및 제49조제5항(현장점검 요청권)은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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