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3) 주택법 일부개정 - 통합심의 확대·구조안전 강화·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작성일 : 2026-02-03    ㅣ    조회수 : 93

주택법 일부개정 — 통합심의 확대·구조안전·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법률 제21323호, 2026.2.3)
주택 법령 · Housing Act

주택법 일부개정 — 통합심의 확대·구조안전 강화·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분양가상한제 제외는 공포일 즉시) 공포 대통령 이재명 / 국무총리 김민석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1. 개정 개요

구분내용
법률명주택법
법률번호법률 제21323호
공포일2026. 2. 3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단, 분양가상한제 제외 규정은 공포일 즉시)
핵심 개정 사항
항목개정 내용조문
통합심의 확대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평가·재해영향평가 추가제18조
간선시설 이행 의무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제28조
구조안전 — 감리자연재난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제46조
구조안전 — 현장점검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제49조
분양가상한제 제외쪽방 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 주택 제외제57조

2. 통합심의 대상 확대 (제18조)

통합 검토·심의 대상 3개 항목 추가 (제18조제1항 제6호~제8호 신설) 신설
  • 현행 통합심의 분야: 도시계획·건축·교통
  • 추가 분야: 환경·재해
신설 통합심의 항목 및 관련 위원회
통합심의 대상관련 위원회 등
제6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7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8호「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시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3. 간선시설 설치의무자 이행 의무화 (제28조)

간선시설 설치 요청 이행 의무 (제28조제7항 개정) 강화
  • 현행: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설치의무자의 이행을 법적 의무로 격상

4. 자연재난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제46조)

감리업무 중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제46조제2항 신설) 신설 — 주요 변경
  •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 구체적 확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기존 제46조제1항의 건축구조기술사 정의도 정비: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명확화

5. 입주예정자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요청권 (제49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 시 사업주체 이행 의무 (제49조제5항 신설) 신설 — 주요 변경
  • 대상: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
  • 요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 효과: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의무)
  •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쪽방 밀집지역 분양가상한제 제외 (제5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추가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공포일 즉시 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공포일(2026. 2. 3)부터 즉시 시행 (부칙 제1조 단서)

7. 벌칙·과태료 정비 (제104조·제106조)

조문현행개정
제104조제8호 (벌칙)제46조제1항 위반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자연재난 시 구조기술사 미협력 포함)
제106조제2항제5호 (과태료)제46조제1항 위반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제106조제2항제5호의2 (과태료)-신설: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부칙 — 시행일 및 적용례

조항내용
부칙 제1조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제57조제2항제7호(쪽방 밀집지역 분양가상한제 제외)는 공포일 즉시 시행
부칙 제2조 (통합심의 적용례)제18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3조 (구조기술사 협력 등 적용례)제46조제2항(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및 제49조제5항(현장점검 요청권)은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