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작성일 : 2026-04-03    ㅣ    조회수 : 70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정책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공고번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22호 입법예고일 2026. 4. 3. 의견제출기한 2026. 5. 13.

개정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

적용 대상
  •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 이에 따라 해약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


주요 개정 내용

① 시정명령 관련 해약 기준 정비
현행 개정안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약 가능
개정 취지
  • 시정명령 처분만으로 일률적 해약이 가능했던 기존 기준을 합리화
  • 분양 목적 달성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해약 허용
  •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 축소
② 수분양자 보호 강화 — 계약해제 사유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

신설되는 계약해제 사유 공정위 표준계약서 준용
  • 입주지연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 이중분양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 중대 하자 하자가 중대하거나, 실제 시공 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한 경우
  • 중요사항 위반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기타 정비 사항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 규정 정비
  •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입법예고 일정 및 의견제출

항목 내용
입법예고 기간 2026. 4. 3. ~ 2026. 5. 13. (40일간)
온라인 의견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우편 제출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팩스 044-201-5661
문의처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4 / 044-201-3445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구분 성명 연락처
과장 안진애 044-201-3434
사무관 남궁명식 044-201-3454
주무관 김은아 044-201-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