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작성일 : 2026-04-03 ㅣ 조회수 : 70
부동산 정책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합리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
적용 대상
-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 이에 따라 해약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
주요 개정 내용
① 시정명령 관련 해약 기준 정비
| 현행 | → | 개정안 |
|---|---|---|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 | → |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약 가능 |
개정 취지
- 시정명령 처분만으로 일률적 해약이 가능했던 기존 기준을 합리화
- 분양 목적 달성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해약 허용
-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 축소
② 수분양자 보호 강화 — 계약해제 사유 준용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하여 반영.
신설되는 계약해제 사유 공정위 표준계약서 준용
- 입주지연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 이중분양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 중대 하자 하자가 중대하거나, 실제 시공 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한 경우
- 중요사항 위반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기타 정비 사항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 규정 정비
-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
입법예고 일정 및 의견제출
| 항목 | 내용 |
|---|---|
|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 ~ 2026. 5. 13. (40일간) |
| 온라인 의견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 우편 제출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 팩스 | 044-201-5661 |
| 문의처 |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4 / 044-201-3445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구분 | 성명 | 연락처 |
|---|---|---|
| 과장 | 안진애 | 044-201-3434 |
| 사무관 | 남궁명식 | 044-201-3454 |
| 주무관 | 김은아 | 044-201-3445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