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일 : 2026-04-26 ㅣ 조회수 : 95
법령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 개요
| 법령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 대통령령 번호 | 제36278호 |
| 공포일 | 2026. 4. 23. |
| 시행일 | 2026. 4. 23. (공포한 날부터 시행) |
| 개정 조항 | 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2. 개정 이유
개정 배경 및 목적 2026. 4. 23. 시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임대 중인 주택 등을 매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함
-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을 확대함
3. 핵심 개정 내용 — 특례 대상 확대
제14조의2 본문 중 특례 적용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개정 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
개정 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 구분 | 적용 기준 | 2026. 5. 9. 이전 요건 |
|---|---|---|
| 개정 전 | 2026년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받아야 특례 적용 | 허가 완료 |
| 개정 후 |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특례 적용 | 허가 신청 |
4. 제14조의2 — 특례 전체 내용 (개정 반영)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본조신설 2026. 2. 27.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함.
특례 적용 4대 요건
제1호 — 조정대상지역 위치 위치 요건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것
제2호 — 임대·전세권 설정 상태 기준일 2026. 2. 12.
-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제3호 — 계약 최초 종료일 범위 지역별 차등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 구분 | 해당 지역 | 계약 최초 종료일 범위 |
|---|---|---|
| 가목 | 2025년 10월 16일 지정·공고된 조정대상지역 | 2026. 11. 10. ~ 2028. 2. 12. |
| 나목 |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 2026. 9. 10. ~ 2028. 2. 12. |
제4호 — 주택소유자 보유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차등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 구분 | 해당 지역 | 보유기간 산정 기준일 |
|---|---|---|
| 가목 | 2025년 10월 16일 지정·공고된 조정대상지역 | 2026. 11. 9. |
| 나목 |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 2026. 9. 9. |
5. 부칙
시행일 2026. 4. 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공포일: 2026년 4월 23일 /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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