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일 : 2026-04-26    ㅣ    조회수 : 9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4. 23.)
법령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278호 공포·시행 2026. 4. 23.

1. 개정 개요

법령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번호 제36278호
공포일 2026. 4. 23.
시행일 2026. 4. 23.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 조항 제14조의2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2. 개정 이유

개정 배경 및 목적 2026. 4. 23. 시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임대 중인 주택 등을 매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함
  •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을 확대함

3. 핵심 개정 내용 — 특례 대상 확대

제14조의2 본문 중 특례 적용 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개정 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구분 적용 기준 2026. 5. 9. 이전 요건
개정 전 2026년 5월 9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받아야 특례 적용 허가 완료
개정 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특례 적용 허가 신청

4. 제14조의2 — 특례 전체 내용 (개정 반영)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본조신설 2026. 2. 27.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함.

특례 적용 4대 요건

제1호 — 조정대상지역 위치 위치 요건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것
제2호 — 임대·전세권 설정 상태 기준일 2026. 2. 12.
  •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제3호 — 계약 최초 종료일 범위 지역별 차등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구분 해당 지역 계약 최초 종료일 범위
가목 2025년 10월 16일 지정·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 11. 10. ~ 2028. 2. 12.
나목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 9. 10. ~ 2028. 2. 12.
제4호 — 주택소유자 보유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차등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구분 해당 지역 보유기간 산정 기준일
가목 2025년 10월 16일 지정·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 11. 9.
나목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 9. 9.

5. 부칙

시행일 2026. 4. 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공포일: 2026년 4월 23일 / 시행일: 2026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