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2026. 5. 6. 공포·시행)
작성일 : 2026-05-07 ㅣ 조회수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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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2026. 5. 6. 공포·시행)
1. 개정 배경 및 취지
고령친화적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공업화주택* 건설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규칙을 개정함.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고,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며,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함.
- * 공업화주택: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탈현장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36308호)
가. 주민공동시설 범위 확대
제2조제3호카목
-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범위 확대
- 기존 공용취사장 ▶ 개정 공용취사장 및 공용식당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목적으로 공용식당 신규 추가
나. 공업화주택 라멘구조 공동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
제14조의2제2호가목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 사용 의무 대상에서 공업화주택인 라멘구조 공동주택도 제외
- 기존: 공업화주택이 아닌 라멘구조 공동주택만 의무 대상에서 제외
- 개정: 공업화주택 라멘구조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다. 난간·창틀 안전기준 강화
제18조제4항
- 본문 중 기존 "난간에" ▶ 개정 "난간 또는 창틀에"
- 단서: 기존 "난간" ▶ 개정 "사용자의 안전 및 난간·창틀"
- 설치 의무 강화: 기존 "설치할 수 있다" ▶ 개정 "설치해야 한다"
라. 공업화주택 인정 및 변경 인정 제도 신설
제61조의2 신설
-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 시 첨부서류 명시
- 설계 및 제품설명서
-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 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서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 여부 통보기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연장: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인정서 발급 및 공고 의무화
- 변경 인정: 인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시 변경 인정 신청 의무
마.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및 연장
제61조의3 신설
- 유효기간: 공고일부터 5년
- 연장 주기: 3년 단위 연장 가능
- 연장 신청 기한: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안내: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연장 절차 및 미신청 시 효과 통지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
- 연장 여부 통보 기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서류보완 시 10일 이내 1회 연장)
- 연장된 처리기간 동안 유효기간 만료 시 통보 받을 때까지 인정 효력 유지
바.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제61조의4 신설
- 인정서 발급자의 생산 및 건설실적 제출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의 점검 권한: 생산능력 및 인정 성능기준 충족 여부 점검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의무
- 점검 규정(제2항)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대통령령 개정에 맞추어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대상 사항, 변경 인정 및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3-1.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대상
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 인정 신청
제15조제3항
- 공장의 소재지
- 공업화주택의 성능 (별표 6 제1호 성능기준에 대해 품질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성능 수준 및 유효기간)
- 공업화주택의 생산설비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 인정 신청서, 인정서 사본, 변경 내용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3-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
| 구분 | 차단성능 기준 | 비고 |
|---|---|---|
| 경량충격음 | 49데시벨 이하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 중량충격음 | 49데시벨 이하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 별표 6 제1호나목6)나) 개정 — 상하층 간 바닥의 경량·중량충격음을 각각 49데시벨 이하 성능 기준으로 명시
3-3. 인정서 재발급 사유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제출
제15조제4항
- 공업화주택 인정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3-4.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의무자: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
- 제출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
- 제출기한: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3-5. 건축사 설계·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 건설자 기술능력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
3-6. 서식 정비
- 별지 제1호의4서식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변경 인정 신청서·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정비
- 별지 제2호서식 인용 법령 정비: 「주택법」 제35조제1항 ▶ 「주택법」 제51조제1항
- 별지 제3호서식 인용 조항 정비: 제15조제3항 ▶ 제15조제4항
4. 시행일 및 적용례
| 구분 | 내용 |
|---|---|
| 원칙적 시행일 | 공포한 날 (2026. 5. 6.)부터 시행 |
| 예외적 시행일 | 제61조의4제2항(공업화주택 점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바닥구조 기준 적용례 | 제14조의2제2호가목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5. 개정사항 요약
| 구분 | 기존 | 개정 |
|---|---|---|
| 주민공동시설 | 공용취사장 | 공용취사장 + 공용식당 |
| 바닥구조 의무 제외 대상 | 공업화주택이 아닌 라멘구조 공동주택 | 라멘구조 공동주택 (공업화주택 포함) |
| 난간·창틀 안전조치 | 난간 / 설치할 수 있다 | 난간 또는 창틀 / 설치해야 한다 |
|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 5년 / 3년 주기 연장 가능 |
| 변경 인정 의무 | (별도 규정 없음)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 실적보고서 제출 | (별도 규정 없음) |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 |
|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 (개별 명시 미흡) | 경량·중량충격음 각 49dB 이하 |
| 점검 권한 | (별도 규정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생산능력·성능기준 점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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