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월 15일 시행
작성일 : 2022-07-19 ㅣ 조회수 : 1,082
분양가 제도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월 15일 시행
1.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분양가 반영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2022. 7. 15 시행
| 비용 항목 | 산정기준 |
|---|---|
| 주거이전비·이사비 |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
| 영업손실 보상비 |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
| 명도소송비 |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
|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상한 산식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 대출기간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 인정 (최대 5년) |
|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
2.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비정기 조정 대상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 마련하였다.
비정기 조정 요건 현행 vs 개선
| 구분 | 기존 | 개선 (아래 세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조정) |
|---|---|---|
| 대상 자재 | 레미콘, 고강도철근, PHC파일, 동관 (4개) |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거푸집 (5개) |
| 요건 ① (변경) |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
| 요건 ② 신설 | - | 레미콘·고강도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
| 요건 ③ 신설 | - | 창호유리·강화합판마루·알루미늄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 결과 즉시 적용
-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상승,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
-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 합 20.9% → 신설 요건(15% 이상) 충족
-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
-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전용 60㎡ 초과~85㎡ 이하 기준) : 182만 9천원 → 185만 7천원
- ※ 기존 요건으로는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 미달하여 조정 불가능했으나, 신설 요건으로 조정 가능해짐
3. 기타 후속조치 시행 현황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2022. 7. 1 시행 완료
-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 준공 20년 이내 → 10년 이내
-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 이의신청 절차 신설
- ※ HUG 내규 개정 완료, 7월 1일부터 시행 중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개선 2022. 7월 시행
-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 7월 초 기 배포 완료
- 부동산원 검증 기준 구체화 → 감정평가 협회 등 의견 수렴 거쳐 7월 초 배포 완료
-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 :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 7월 중 구성 완료
-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
4. 적용 범위
적용 시점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 및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
-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5.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022. 7. 15.)
■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주택공급면적 기준)
주요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건축비
| 층수 | 40㎡ 이하 | 40~50㎡ | 50~60㎡ | 60~85㎡ | 85~105㎡ | 105~125㎡ | 125㎡ 초과 |
|---|---|---|---|---|---|---|---|
| 5층 이하 | 1,874 | 1,963 | 1,900 | 1,829 | 1,873 | 1,856 | 1,830 |
| 6~10층 | 2,005 | 2,100 | 2,033 | 1,957 | 2,005 | 1,986 | 1,958 |
| 11~15층 | 1,882 | 1,972 | 1,908 | 1,837 | 1,882 | 1,864 | 1,838 |
| 16~25층 | 1,903 | 1,993 | 1,929 | 1,857 | 1,902 | 1,885 | 1,858 |
| 26~30층 | 1,933 | 2,025 | 1,960 | 1,887 | 1,933 | 1,915 | 1,888 |
| 31~35층 | 1,963 | 2,056 | 1,991 | 1,916 | 1,963 | 1,945 | 1,917 |
| 36~40층 | 1,994 | 2,089 | 2,022 | 1,946 | 1,993 | 1,975 | 1,947 |
| 41~45층 | 2,021 | 2,117 | 2,049 | 1,972 | 2,020 | 2,001 | 1,973 |
| 46~49층 | 2,083 | 2,182 | 2,112 | 2,033 | 2,082 | 2,063 | 2,034 |
■ 지하층건축비 및 건설공사비지수
지하층건축비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항목 | 금액 / 수치 | 비고 |
|---|---|---|
| 지하층건축비 | 894천원/㎡ | 지하층면적 기준,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1309 | '20년 3월 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 기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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