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월 15일 시행

작성일 : 2022-07-19    ㅣ    조회수 : 1,082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 KREMA
분양가 제도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월 15일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시행일 2022. 7. 15. 유형 보도자료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1.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분양가 반영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주요 내용 2022. 7. 15 시행
비용 항목산정기준
주거이전비·이사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등)
영업손실 보상비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등)
명도소송비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 반영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 설정
※ 상한 산식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 대출기간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
※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기간 인정 (최대 5년)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2.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개선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비정기 조정 대상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 마련하였다.

비정기 조정 요건 현행 vs 개선
구분기존개선 (아래 세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조정)
대상 자재 레미콘, 고강도철근, PHC파일, 동관 (4개)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거푸집 (5개)
요건 ①
(변경)
4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5개 항목 중 하나의 가격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요건 ②
신설
- 레미콘·고강도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요건 ③
신설
- 창호유리·강화합판마루·알루미늄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 결과 즉시 적용
  •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상승,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
  •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 합 20.9% → 신설 요건(15% 이상) 충족
  •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
  •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전용 60㎡ 초과~85㎡ 이하 기준) : 182만 9천원185만 7천원
  • ※ 기존 요건으로는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 미달하여 조정 불가능했으나, 신설 요건으로 조정 가능해짐

3. 기타 후속조치 시행 현황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2022. 7. 1 시행 완료
  •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 : 준공 20년 이내10년 이내
  •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 이의신청 절차 신설
  • ※ HUG 내규 개정 완료, 7월 1일부터 시행 중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개선 2022. 7월 시행
  •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 7월 초 기 배포 완료
  • 부동산원 검증 기준 구체화 → 감정평가 협회 등 의견 수렴 거쳐 7월 초 배포 완료
  •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 :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공공기관 등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 7월 중 구성 완료
  •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

4. 적용 범위

적용 시점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 및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
  •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5.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022. 7. 15.)

■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주택공급면적 기준)
주요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건축비
층수40㎡ 이하40~50㎡50~60㎡60~85㎡85~105㎡105~125㎡125㎡ 초과
5층 이하1,8741,9631,9001,8291,8731,8561,830
6~10층2,0052,1002,0331,9572,0051,9861,958
11~15층1,8821,9721,9081,8371,8821,8641,838
16~25층1,9031,9931,9291,8571,9021,8851,858
26~30층1,9332,0251,9601,8871,9331,9151,888
31~35층1,9632,0561,9911,9161,9631,9451,917
36~40층1,9942,0892,0221,9461,9931,9751,947
41~45층2,0212,1172,0491,9722,0202,0011,973
46~49층2,0832,1822,1122,0332,0822,0632,034
■ 지하층건축비 및 건설공사비지수
지하층건축비 및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항목금액 / 수치비고
지하층건축비 894천원/㎡ 지하층면적 기준,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1.1309 '20년 3월 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 기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