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작성일 : 2022-07-22    ㅣ    조회수 : 3,504

2022년 세제개편안 | KREMA
세제 정책 

2022년 세제개편안

출처 기획재정부 발표일 2022. 7. 21.

Ⅰ. 현재 조세의 모습 및 조세정책 여건

1. 현 황
조세부담률
  • 과거 추이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
  •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4.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
  • 조세부담률('15년 → '20년) : OECD 24.1% → 24.3%(+0.2%p) / 한국 17.4% → 20.0%(+2.6%p)
  • '21년은 22.1%(잠정)으로 증가 속도 더욱 빠른 상황
  •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 약 10년 소요되었으나, 최근 2년 만에 100조원 수준 증가
  • 국세수입(조원) : ('01) 95.8 → ('11) 192.4 → ('20) 285.5 → ('22) 396.6(전망)
세원별 현황

법인세 및 재산과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소득세법인세재산과세상증세보유세거래세소비과세
한국5.33.44.00.51.02.46.8
OECD 평균8.32.71.90.11.10.510.6

※ 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20년, %)

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 수(8개)가 OECD 평균(5.1개)에 비해 많음
  •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만 적용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과표 배율: 한국 26배, OECD 평균 5배)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1,200만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45%, 지방세 포함 49.5%)은 OECD 평균(35.4%, 42.2%)보다 높으나, G7국가 평균(42.4%, 49.7%)과 비슷한 수준
법인세
  •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로 운영하나, 한국은 4단계 누진세율(10·20·22·25%)로 운영 중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25%, 지방세 포함 27.5%)은 OECD 평균(21.2%, 23.2%) 및 G7국가 평균(20.8%, 26.7%)보다 높음
상속·증여세
  •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수증자의 증여받은 자산 기준),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으로 운영
  •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
  • 최고세율(50%)은 OECD(평균 26.8%) 중 일본(55%)에 이어 2위 수준
보유세·거래세
  • 거래세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름
  • OECD 국가 GDP 대비 비중 순위('15년→'20년) : 재산과세 10위→3위, 보유세 22위→16위
  • '20년 보유세 비중(1.04%)은 OECD 평균(1.06%)과 유사한 수준
소비세
  •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평균(19.3%)의 절반 수준
제도 운용 문제 과세원칙 훼손
  •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등) 일부 운영
  •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 복잡화, 과세 형평 저해
  •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부담 과도하게 증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필요

2. 조세정책 여건
경기 여건
  •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확산
  •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 지속,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CPI 상승률(%) : ('22.1) 3.6 → (2) 3.7 → (3) 4.1 → (4) 4.8 → (5) 5.4 → (6) 6.0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산
구조적 여건
  • 경제 역동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 누적
  • 산업구조 전환 지체,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 제약
  • 저출산·고령화 지속 심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가업 승계 등 문제 대두
  •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 등 조세의 국제화 가속
재정 여건
  •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로 국가채무 급증 →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지속 제기
  • 관리수지(조원) : ('17) △18.5 → ('20) △112.0 → ('22 2차) △110.8
  • 국가채무(조원) : ('17) 660.2 → ('20) 846.6 → ('22 2차) 1,068.8

→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
→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재편 추진


Ⅱ.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 강화

목표 :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추진과제경제 활력 제고 (세제의 합리적 재편)민생 안정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내용 ■ 기업경쟁력 제고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금융시장 활성화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지역 균형발전 강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
추진기반조세인프라 확충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내용 ■ 소득파악·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편의 제고

Ⅲ. 세제개편 상세 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 최고세율 25%22%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억원)현행개정안
~210%10%
2~5 (중소·중견)20%10% (특례)
5~20020%20%
200~3,00022%22%
3,000~25%2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이중과세 조정 방식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 지분율 25% 이상10% 이상
  •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목적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단순화
  •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 상향
구분지분율개정안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50% 이상100%
30~50%80%
30% 미만30%
비상장법인50% 이상100%
30~50%80%
30% 미만30%

※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60%80% (중소기업은 기존 100% 유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조특법 · '22년말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하는 규제성 조세 → '22년말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상증령
  •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출 허용 →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 :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90% 이상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관세법
  • 특허기간 : 5년10년
  • 특허갱신 : 대기업 1회2회(5년×2회), 중소·중견 2회 유지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청년 연령 범위 : 15~29세15~34세로 현실화
  •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기본공제 (1인당 세액공제액, 만원)

구분중소(3년)중견(3년)대기업(2년)
수도권 / 지방
상시근로자850 / 950450-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 1,550800400

■ 추가공제 (1인당, 1년, 만원)

구분중소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1,300900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조특법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19%) 적용 기간(5년간) 제한 폐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 : 5년10년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50%) 기간 : 5년10년, 적용기한 3년 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조특법
  •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2%p)
구분대기업중견중소증가분
일반1%3→5%10%3%
신성장·원천기술3%5→6%12%3%
국가전략기술6→8%8%16%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적용기한 3년 연장
  •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 연간 5천만원2억원 (누적한도 5억원 신설)
  •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 등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등)
  •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 : 증자대금의 10%30%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상증령
  •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 매출액 0.4조원 미만1조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현행개정안
10년 이상200억원400억원
20년 이상300억원600억원
30년 이상500억원1,000억원
  •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 30%)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5년
  • 업종 변경 범위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허용
  • 고용 유지 의무 : (5년 통산) 100% → 90%
  • 자산 유지 의무 : 처분 제한 20% → 4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조특법
  • 과세특례 한도 : 100억원최대 1,000억원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기본공제 확대 : 5억원10억원
  •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 상향 : 30억원60억원
  •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 5년 내 → 3년 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증법·상증령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사후관리 :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5년 평균 70%), 업종유지 요건 면제
  • 한도 없음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증법·상증령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 단일화
  • 거치기간 확대 : 5년10년
  • 적용방식 : 가업승계 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연부연납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증법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발행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4)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23년'25년으로 2년 유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소득령
  •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기준 : 종목당 10억원100억원
  •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 (친족등 포함 합산 → 본인만)
  •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령
  •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 : '23년'25년으로 2년 유예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법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현행 과세표준(만원)세율개정안 과세표준(만원)세율
~1,2006%~1,4006%
1,200~4,60015%1,400~5,00015%
4,600~8,80024%5,000~8,80024%
8,800~15,00035%좌동
15,000~30,00038%좌동
30,000~50,00040%좌동
50,000~100,00042%좌동
100,000~45%좌동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50만원20만원 축소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2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조특법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현행개정안
단독150만원165만원
홑벌이260만원285만원
맞벌이300만원330만원
자녀장려금현행개정안
자녀 1명당70만원80만원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법·조특법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15%, (5,500~7,000만원) 10%12%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40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조특법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900만원)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법
  • 근속연수공제 확대
  • 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 10년 근속 시 약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 적용기한 3년 연장
  • 추가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합산 300만원
  •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 40%80%
  •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조특법·개소법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3년까지
  •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 세액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수도권 중기업 특례(10% 감면) 폐지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구분해당 지역감면기간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지방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5+2년
2기타 지역7+3년
3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10+2년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금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2.5.10일부터 소급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종부세법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과세표준'21년 이후
일반
'21년 이후
다주택
개정안
3억원 이하0.6%1.2%0.5%
3~6억원0.8%1.6%0.7%
6~12억원1.2%2.2%1.0%
12~25억원1.6%3.6%1.3%
25~50억원-1.5%
50~94억원2.2%5.0%2.0%
94억원 초과3.0%6.0%2.7%
  • 법인 : (현행) 일반 3.0% /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상한 :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법 · '23년~
  • 일반 : 6억원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12억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조특법 · '22년 한시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 효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종부세법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구분적용 요건
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저가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 → 기간 제한 없이 제외 / 기타 5년간 제외
지방 저가주택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비광역시 소재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소득령 · '24.7월
  • 의무발급 대상 :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24.7월 시행)
  • '23.7월부터 2억원 → 1억원 이상으로 선행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특법
  • 정비원칙 :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 → 우선 폐지·축소
  •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10건 일몰 종료 추진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법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10년 이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24년
  • 가입대상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 1대 초과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100% 필요경비 불산입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 상증법
  •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로 과세방식 전환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국조법 · '24년 시행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첫 해는 18개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법
  •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 시 발급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허용 →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기법
  •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허용)
2) 납세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칙
  • 기본 면세한도 : 600달러800달러
  • 술 : 1병(1ℓ, 400달러 이하)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향수는 현행과 동일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특법
  • 기본 면세한도 : 600달러800달러
  • 술 : 1병(1ℓ, 400달러 이하)2병(2ℓ, 400달러 이하)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소득법·법인법 · '24년~
  • 기부금 :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명칭 재부여
  • 접대비 →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24년부터)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13.1조원

구분합계'23년'24년'25년'26년'27년
합계△13.1△6.4△7.30.00.5-
소득세△2.5△3.5△0.50.80.7-
법인세△6.8△0.6△6.40.3△0.1-
증권거래세△1.9△0.7△0.1△1.1△0.1-
종합부동산세△1.7△1.3△0.4---
기타△0.2△0.30.10.00.0-

※ 단위: 조원, 전년대비 기준

2. 세부담 귀착
개인법인합계
서민·중산층고소득층기타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
△3.4△2.2△1.2△2.4△3.3△13.1

※ 단위: 조원


Ⅴ. 추진일정

개정대상 법률 : 총 18개

■ 내국세(15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 관세(3개) :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추진일정
일정내용
2022. 7. 21.(목)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2. 7. 22.(금) ~ 8. 8.(월)입법예고(17일간)
2022. 8. 18.(목)차관회의
2022. 8. 23.(화)국무회의
2022. 9. 2.(금) 이전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