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작성일 : 2022-07-22 ㅣ 조회수 :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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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정책
2022년 세제개편안
순 서
Ⅰ. 현재 조세의 모습 및 조세정책 여건
1. 현 황
조세부담률
- 과거 추이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
-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4.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
- 조세부담률('15년 → '20년) : OECD 24.1% → 24.3%(+0.2%p) / 한국 17.4% → 20.0%(+2.6%p)
- '21년은 22.1%(잠정)으로 증가 속도 더욱 빠른 상황
-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 약 10년 소요되었으나, 최근 2년 만에 100조원 수준 증가
- 국세수입(조원) : ('01) 95.8 → ('11) 192.4 → ('20) 285.5 → ('22) 396.6(전망)
세원별 현황
법인세 및 재산과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구분 | 소득세 | 법인세 | 재산과세 | 상증세 | 보유세 | 거래세 | 소비과세 |
|---|---|---|---|---|---|---|---|
| 한국 | 5.3 | 3.4 | 4.0 | 0.5 | 1.0 | 2.4 | 6.8 |
| OECD 평균 | 8.3 | 2.7 | 1.9 | 0.1 | 1.1 | 0.5 | 10.6 |
※ 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20년, %)
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 수(8개)가 OECD 평균(5.1개)에 비해 많음
-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만 적용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과표 배율: 한국 26배, OECD 평균 5배)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1,200만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45%, 지방세 포함 49.5%)은 OECD 평균(35.4%, 42.2%)보다 높으나, G7국가 평균(42.4%, 49.7%)과 비슷한 수준
법인세
-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로 운영하나, 한국은 4단계 누진세율(10·20·22·25%)로 운영 중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25%, 지방세 포함 27.5%)은 OECD 평균(21.2%, 23.2%) 및 G7국가 평균(20.8%, 26.7%)보다 높음
상속·증여세
-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수증자의 증여받은 자산 기준),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으로 운영
-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
- 최고세율(50%)은 OECD(평균 26.8%) 중 일본(55%)에 이어 2위 수준
보유세·거래세
- 거래세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름
- OECD 국가 GDP 대비 비중 순위('15년→'20년) : 재산과세 10위→3위, 보유세 22위→16위
- '20년 보유세 비중(1.04%)은 OECD 평균(1.06%)과 유사한 수준
소비세
-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평균(19.3%)의 절반 수준
제도 운용 문제 과세원칙 훼손
-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등) 일부 운영
-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 복잡화, 과세 형평 저해
-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부담 과도하게 증가
→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필요
2. 조세정책 여건
경기 여건
-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확산
-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 지속,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CPI 상승률(%) : ('22.1) 3.6 → (2) 3.7 → (3) 4.1 → (4) 4.8 → (5) 5.4 → (6) 6.0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산
구조적 여건
- 경제 역동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 누적
- 산업구조 전환 지체,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 제약
- 저출산·고령화 지속 심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가업 승계 등 문제 대두
-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 등 조세의 국제화 가속
재정 여건
-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로 국가채무 급증 →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지속 제기
- 관리수지(조원) : ('17) △18.5 → ('20) △112.0 → ('22 2차) △110.8
- 국가채무(조원) : ('17) 660.2 → ('20) 846.6 → ('22 2차) 1,068.8
→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
→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재편 추진
Ⅱ.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 강화
목표 :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 추진과제 | 경제 활력 제고 (세제의 합리적 재편) | 민생 안정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
| 내용 | ■ 기업경쟁력 제고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금융시장 활성화 |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지역 균형발전 강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 |
| 추진기반 | 조세인프라 확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 내용 | ■ 소득파악·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편의 제고 |
Ⅲ. 세제개편 상세 내용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과세표준(억원) | 현행 | 개정안 |
|---|---|---|
| ~2 | 10% | 10% |
| 2~5 (중소·중견) | 20% | 10% (특례) |
| 5~200 | 20% | 20% |
| 200~3,000 | 22% | 22% |
| 3,000~ | 25% | 22%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이중과세 조정 방식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목적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단순화
-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 상향
| 구분 | 지분율 | 개정안 익금불산입률 |
|---|---|---|
| 상장법인 | 50% 이상 | 100% |
| 30~50% | 80% | |
| 30% 미만 | 30% | |
| 비상장법인 | 50% 이상 | 100% |
| 30~50% | 80% | |
| 30% 미만 | 30% |
※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60% → 80% (중소기업은 기존 100% 유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조특법 · '22년말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하는 규제성 조세 → '22년말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상증령
-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출 허용 →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 :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관세법
- 특허기간 : 5년 → 10년
- 특허갱신 : 대기업 1회 → 2회(5년×2회), 중소·중견 2회 유지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청년 연령 범위 :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기본공제 (1인당 세액공제액, 만원)
| 구분 | 중소(3년) | 중견(3년) | 대기업(2년) 수도권 / 지방 |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 1,450 / 1,550 | 800 | 400 |
■ 추가공제 (1인당, 1년, 만원)
| 구분 | 중소 | 중견 |
|---|---|---|
|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 | 900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조특법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19%) 적용 기간(5년간) 제한 폐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 : 5년 → 10년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50%) 기간 : 5년 → 10년, 적용기한 3년 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조특법
-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2%p)
| 구분 | 대기업 | 중견 | 중소 | 증가분 |
|---|---|---|---|---|
| 일반 | 1% | 3→5% | 10% | 3% |
| 신성장·원천기술 | 3% | 5→6% | 12% | 3% |
| 국가전략기술 | 6→8% | 8% | 16% | 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적용기한 3년 연장
-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 연간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신설)
-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 등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등)
-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 : 증자대금의 10% → 30%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상증령
-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 매출액 0.4조원 미만 →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 현행 | 개정안 |
|---|---|---|
| 10년 이상 | 200억원 | 400억원 |
| 20년 이상 | 300억원 | 600억원 |
| 30년 이상 | 500억원 | 1,000억원 |
-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 30%) →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 업종 변경 범위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허용
- 고용 유지 의무 : (5년 통산) 100% → 90%
- 자산 유지 의무 : 처분 제한 20% → 4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조특법
- 과세특례 한도 : 100억원 → 최대 1,000억원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기본공제 확대 : 5억원 → 10억원
-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 상향 : 30억원 → 60억원
-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 5년 내 → 3년 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증법·상증령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사후관리 :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5년 평균 70%), 업종유지 요건 면제
- 한도 없음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증법·상증령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 단일화
- 거치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방식 : 가업승계 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연부연납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증법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발행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4)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23년 → '25년으로 2년 유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소득령
-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기준 :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
-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 (친족등 포함 합산 → 본인만)
-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령
-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 : '23년 → '25년으로 2년 유예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법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현행 과세표준(만원) | 세율 | 개정안 과세표준(만원) | 세율 |
|---|---|---|---|
| ~1,200 | 6% | ~1,400 | 6% |
| 1,200~4,600 | 15% | 1,400~5,000 | 15% |
| 4,600~8,800 | 24% | 5,000~8,800 | 24% |
| 8,800~15,000 | 35% | 좌동 | |
| 15,000~30,000 | 38% | 좌동 | |
| 30,000~50,000 | 40% | 좌동 | |
| 50,000~100,000 | 42% | 좌동 | |
| 100,000~ | 45% | 좌동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50만원 → 20만원 축소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2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조특법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근로장려금 | 현행 | 개정안 |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현행 | 개정안 |
|---|---|---|
| 자녀 1명당 | 70만원 | 80만원 |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법·조특법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5,500~7,000만원) 10% → 12%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40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조특법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법
- 근속연수공제 확대
- 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 10년 근속 시 약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 적용기한 3년 연장
- 추가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합산 300만원
-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 40% → 80%
-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조특법·개소법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23년까지
-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 세액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수도권 중기업 특례(10% 감면) 폐지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 구분 | 해당 지역 | 감면기간 |
|---|---|---|
| 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지방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 | 5+2년 |
| 2 | 기타 지역 | 7+3년 |
| 3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10+2년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금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2.5.10일부터 소급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종부세법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 과세표준 | '21년 이후 일반 | '21년 이후 다주택 | 개정안 |
|---|---|---|---|
| 3억원 이하 | 0.6% | 1.2% | 0.5% |
| 3~6억원 | 0.8% | 1.6% | 0.7% |
| 6~12억원 | 1.2% | 2.2% | 1.0% |
| 12~25억원 | 1.6% | 3.6% | 1.3% |
| 25~50억원 | - | 1.5% | |
| 50~94억원 | 2.2% | 5.0% | 2.0% |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 법인 : (현행) 일반 3.0% /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상한 :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법 · '23년~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조특법 · '22년 한시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 효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종부세법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구분 | 적용 요건 |
|---|---|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
| 상속주택 | 저가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 → 기간 제한 없이 제외 / 기타 5년간 제외 |
|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비광역시 소재 |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소득령 · '24.7월
- 의무발급 대상 :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24.7월 시행)
- '23.7월부터 2억원 → 1억원 이상으로 선행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특법
- 정비원칙 :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 → 우선 폐지·축소
-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10건 일몰 종료 추진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법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24년
- 가입대상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 1대 초과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 상증법
-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로 과세방식 전환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국조법 · '24년 시행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첫 해는 18개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법
-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 시 발급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허용 →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기법
-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허용)
2) 납세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칙
- 기본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
- 술 : 1병(1ℓ, 400달러 이하) →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향수는 현행과 동일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특법
- 기본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
- 술 : 1병(1ℓ, 400달러 이하) → 2병(2ℓ, 400달러 이하)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소득법·법인법 · '24년~
- 기부금 :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명칭 재부여
- 접대비 →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24년부터)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13.1조원
| 구분 | 합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
| 합계 | △13.1 | △6.4 | △7.3 | 0.0 | 0.5 | - |
| 소득세 | △2.5 | △3.5 | △0.5 | 0.8 | 0.7 | - |
| 법인세 | △6.8 | △0.6 | △6.4 | 0.3 | △0.1 | - |
| 증권거래세 | △1.9 | △0.7 | △0.1 | △1.1 | △0.1 | - |
| 종합부동산세 | △1.7 | △1.3 | △0.4 | - | - | - |
| 기타 | △0.2 | △0.3 | 0.1 | 0.0 | 0.0 | - |
※ 단위: 조원, 전년대비 기준
2. 세부담 귀착
| 개인 | 법인 | 합계 | |||
|---|---|---|---|---|---|
| 서민·중산층 | 고소득층 | 기타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등 | |
| △3.4 | △2.2 | △1.2 | △2.4 | △3.3 | △13.1 |
※ 단위: 조원
Ⅴ. 추진일정
개정대상 법률 : 총 18개
■ 내국세(15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 관세(3개) :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추진일정
| 일정 | 내용 |
|---|---|
| 2022. 7. 21.(목)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 2022. 7. 22.(금) ~ 8. 8.(월) | 입법예고(17일간) |
| 2022. 8. 18.(목) | 차관회의 |
| 2022. 8. 23.(화) | 국무회의 |
| 2022. 9. 2.(금)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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