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23.04.07 적용)
작성일 : 2023-04-18 ㅣ 조회수 : 1,041
주택 정책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23.04.07 적용)
■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된다.
종전 — 수도권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종전) 최대 10년
| 투기과열 지구 | 조정대상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그 외(공공택지) | 자연보전 권역 | 성장관리 권역 | 과밀억제 권역 | ||||
|---|---|---|---|---|---|---|---|---|---|---|
| 시세100% 이상 | 80~ 100% | 80% 미만 | 시세100% 이상 | 80~ 100% | 80% 미만 | |||||
| 5년 | 3년 | 5년 | 8년 | 10년 | 3년 | 6년 | 8년 | 6개월 | 3년 | - |
종전 — 비수도권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종전) 최대 4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개선 — 단순화된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개선) 2023.04.07 시행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
| 3년** | 1년 | 6개월 |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개선) 2023.04.07 시행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
| 1년 | 6개월 | 없음 |
소급 적용 및 거주의무 폐지
-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투룸형 공급 비중 상향 및 주차장 기준 강화 2023.04.07 시행
| 구분 | 종전 | 개선 |
|---|---|---|
| 투룸 이상 비중 | 전체 세대의 1/3 이하 | 전체 세대의 1/2까지 상향 |
| 주차장 기준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 | 세대당 0.6대 | 세대당 0.7대 (공동주택 수준) |
※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 강화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임대료 산정 방식 탄력적 개선 2023.04.07 시행
| 구분 | 종전 | 개선 |
|---|---|---|
| 토지임대료 산정 기준 |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 운영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
- 토지임대부 주택 :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
-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담당 분야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전매제한 | 주택정책과 | 과장 성호철 / 사무관 강치득 | 044-201-3332 / 3320 |
| 토지임대부 | 주택공급팀 | 팀장 나민희 / 사무관 김동환 | 044-201-4980 / 4981 |
|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공급과 | 사무관 이광우 / 주무관 유다은 | 044-201-3369 / 3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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