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입법 예고)

작성일 : 2023-04-18    ㅣ    조회수 : 1,018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 무주택자 인정 — 주택공급규칙 개정 | KREMA
주택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입법 예고)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배포일 2023. 4. 6.(목) 입법예고 2023. 4. 7. ~ 4. 24.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배경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규칙 개정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 2. 2.) 후속조치
  •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 → 제도개선 추진
  •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 내용

인정대상 및 요건 입법예고 4.7~4.24 → 공포·시행 5월초
항목내용
대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면적 요건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요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방 1.5억원 이하
처분 여부 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
소급 적용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현행 대비 개선 효과
구분현행개정 후
임차주택 낙찰 시
주택소유 판정
유주택자로 분류 →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 받을 수 없음, 특별공급 신청 불가 무주택자로 인정 → 청약 신청 가능, 무주택기간 가점 유지

※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적용 예시

■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 (5년 + 3년)

■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 (5년 + 3년 + 2년)

무주택자 인정을 위한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세계약서
  •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 등기사항증명서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반영 등

기타 개정 사항
항목내용
청약예치금액의
지역기준 명확화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무주택 인정 요건 중 '20㎡ 이하 주택'의 적용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임을 규정
공공사전청약
당첨확인 근거 마련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사업주체) 근거 마련

향후 일정

입법 추진 일정
단계시기
입법예고2023. 4월초 ~ 4월중순 (4.7 ~ 4.24)
법제심사2023. 4월말
공포·시행2023. 5월초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구분담당자연락처
책임자과장 정진훈044-201-3337
담당자사무관 지현근044-201-3351

의견 제출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팩스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