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입법 예고)
작성일 : 2023-04-18 ㅣ 조회수 : 1,018
주택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입법 예고)
추진 배경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규칙 개정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 2. 2.) 후속조치
-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 → 제도개선 추진
-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 내용
인정대상 및 요건 입법예고 4.7~4.24 → 공포·시행 5월초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
| 면적 요건 |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 가격 요건 |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방 1.5억원 이하 |
| 처분 여부 | 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 |
| 소급 적용 |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현행 대비 개선 효과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임차주택 낙찰 시 주택소유 판정 | 유주택자로 분류 →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 받을 수 없음,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무주택자로 인정 → 청약 신청 가능, 무주택기간 가점 유지 |
※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적용 예시
■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 (5년 + 3년)
■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 (5년 + 3년 + 2년)
무주택자 인정을 위한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세계약서
-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반영 등
기타 개정 사항
| 항목 | 내용 |
|---|---|
| 청약예치금액의 지역기준 명확화 |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 |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 무주택 인정 요건 중 '20㎡ 이하 주택'의 적용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임을 규정 |
| 공공사전청약 당첨확인 근거 마련 |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사업주체) 근거 마련 |
향후 일정
입법 추진 일정
| 단계 | 시기 |
|---|---|
| 입법예고 | 2023. 4월초 ~ 4월중순 (4.7 ~ 4.24) |
| 법제심사 | 2023. 4월말 |
| 공포·시행 | 2023. 5월초 |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책임자 | 과장 정진훈 | 044-201-3337 |
| 담당자 | 사무관 지현근 | 044-201-3351 |
의견 제출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팩스 044-201-5530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