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23.7.31., 일부개정]
작성일 : 2023-08-08 ㅣ 조회수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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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일부개정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을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대상자를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가
-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 개정사항 요약
| 개정 조항 | 개정 내용 | 성격 |
|---|---|---|
| 제14조제2호 | "제58조"를 "제58조 또는 제58조의2"로 개정 | 조문정비 |
| 제35조제1항 | 제2호의2 신설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을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 신설 |
| 제36조 | 제3호의2 신설 — 동일 대상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 / 제9호 "취업"을 "근무"로 용어 변경 | 신설 용어정비 |
| 제45조 |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 / 제3호의2 신설 — 동일 대상 추가 | 기관명변경 신설 |
| 제57조제7항제7호 | "사전당첨자 또는 다른 주택의"를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또는"으로 개정 — 당첨자 명단 통보 대상 명확화 | 명확화 |
| 제59조제1항 |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으로 개정 | 조문정비 |
개정문 상세
제14조제2호 개정
제14조제2호
"제58조"를 "제58조 또는 제58조의2"로 한다.
제35조제1항 — 제2호의2 신설 (공공주택 특별공급)
제3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36조 — 제3호의2 신설 및 용어 정비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36조제3호의2 (신설)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36조제9호 용어 변경
"취업"을 "근무"로 한다.
제45조 — 기관명 변경 및 제3호의2 신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호의2 (신설)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제57조제7항제7호 — 당첨자 명단관리 명확화
제57조제7항제7호
"사전당첨자 또는 다른 주택의"를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 조문 정비
제59조제1항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5항, 제4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 제35조제1항제2호의2, 제36조제3호의2 및 제4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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