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정일영 의원 대표 발의)
작성일 : 2024-09-19 ㅣ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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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의견조회 안내
국회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24.6.28.)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음.
최근 일부 분양대행업자가 무자본 갭투자자,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임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 등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분양대행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은퇴자금 등으로 투자하려는 중산층 투자자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금지행위·실태조사·영업정지 등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분양대행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용어 정의 신설 (제2조)
- "부동산서비스" 정의에 "분양대행" 추가 (제2조제1호)
- "부동산분양대행업" 정의 신설 (제2조제5호) : 부동산개발업자·사업주체·건축주를 대신하여 분양 서류 확인·관리, 공급계약 체결, 분양 표시·광고, 상담·안내 등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
- "부동산분양대행업자" 정의 신설 (제2조제6호) : 이 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자
4. 분양대행업 등록제도 (제22조의2)
-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로 등록 갈음 가능
- 등록 갱신기간 : 3년 이상
- 분양대행업무 수행 전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련 법률(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 미경과자
-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법인
- 다른 분양대행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 필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임의 취소 : 등록기준 미충족, 변경등록 미이행
5. 교육·금지행위·실태조사
분양대행업자 교육 (제22조의3)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의 실시기관·대상·내용·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금지행위 (제22조의4)
- 1. 분양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알선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제외)
-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분양 유인하는 행위
- 3.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분양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
- 4. 분양 의사 없음을 밝힌 상대방에게 전화·팩스·통신 등으로 분양 강요
※ 금지행위 규정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대행하는 자(임직원 포함)에게도 적용
실태조사 (제22조의7)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의무 이행 여부, 분양대행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재무관리 상태 보고 명령 가능
-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 조사 및 시설 검사 권한 부여
-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피조사자에게 통지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영업정지 (제22조의8)
- 금지행위를 한 경우 → 1년 이내 영업정지
-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후 재위반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6. 벌칙 및 과태료
벌칙 (제28조 신설)
| 위반행위 | 벌칙 |
|---|---|
| 거짓·과장 사실로 분양 유인 (제22조의4제1항제2호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등록 분양대행업 영위 (제22조의2제1항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미등록자의 분양대행업자 표시·광고 (제22조의5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제30조 신설)
| 위반행위 | 과태료 |
|---|---|
| 거짓 변경등록 | 3천만원 이하 |
| 보증보험 미가입 | |
| 임대차계약 체결 알선 | |
| 분양 강요 행위 | |
| 업무·재무 상태 거짓 보고 (고의·중과실) | |
| 변경등록 미이행 | 500만원 이하 |
| 폐업 미신고 | |
| 조사·검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 보고·미보고 |
7. 회원사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4. 9. 30.(월)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 director@krema.ai
■ 제출해 주신 의견은 취합하여 검토 후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예정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