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협회 회원사 의견조회
작성일 : 2024-12-04 ㅣ 조회수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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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검토의견 제출 양식.hwpx
법률 의견조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사 의견조회
의견조회 안내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24.1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9)에 대한 협회의견 회신요청이 있어 회원사 의견을 취합,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며, 우리협회가 수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안정보시스템 : 바로가기
가. 제44조제1항 신설
-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및 가구를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게 시공·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나. 제60조제1항 개정
-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로 개정
- "같은 것으로" → "같게"로 개정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설치 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차이를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다. 제60조제4항 신설
- 견본주택과 다르게 주택 주요 부분, 마감자재, 가구를 시공·설치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 신청 가능
개정 전후 비교
| 조항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제44조 제1항 | 해당 조항 없음 | 견본주택 주요 부분·마감자재·가구의 사업계획승인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신설 |
| 제60조 제1항 (대상) |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의 주요 부분, 마감자재 | 개정 |
| 제60조 제1항 (기준) | 같은 것으로 | 같게 | 개정 |
| 제60조 제1항 (차이 표시) | 해당 규정 없음 | 다르게 시공·설치 시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차이 표시 의무 | 신설 |
| 제60조 제4항 | 해당 조항 없음 | 견본주택과 상이 시공 분쟁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판정 신청 가능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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