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6-12 ㅣ 조회수 : 86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6월 9일 입법예고를 공고함.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0일까지임.
1. 개정이유
도심 내 공실인 민간 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매입 대상이 제한되므로 매입 대상을 확대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택 용도변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기적용 중인 전세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 및 주차장 특례 적용 대상 확대 (안 제37조)
공포일 시행
- 매입 대상 확대 공장을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업무시설 등만이 아닌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특례 확대 비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약정방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매입 후 추진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안 제40조제2항)
공포일 시행
- 기준 완화 하위 지침에 선제 적용 중인 다자녀 전세임대 자녀수 기준 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임대 전용면적(85㎡ 이하) 제한 예외 규정상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
3. 개정 조문 신·구 대비
| 조문 | 현행 | 개정안 |
|---|---|---|
| 제37조 제1항제3호 (기존주택등의 매입)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호·제11호·제12호·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제14호, 제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 제37조 제5항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전 용도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 가능 | 약정을 체결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로 적용 대상 확대 |
| 제40조 제2항제2호 (기존주택의 임차) |
다자녀가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다자녀가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방법 | 제출처 |
|---|---|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전자우편 | tmdrb2418@korea.kr |
| 팩스 | 044-201-5572 |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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